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6261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서지우 이준학 11/02 배종은 2022년 서울시립대 대학회계 예산 전용 검토보고 기 획 조 정 실 (시정연구담당관) 2022년 서울시립대 대학회계 예산 전용 검토보고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2022년도 대학회계(시지원금) 예산에 대한 전용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ㅇ 국가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함 ※ 대학회계 회계연도(동법 제11조 제5항) : 그 해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ㅇ 국가지원금(시지원금) 예산을 전용·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 교육부장관(서울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립대 준용(동 규칙 제2조) : 국립대(국가/교육부장관) → 공립대(지자체/서울시장) □ 2022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ㅇ 예산의 전용(轉用) : 정책사업내 비목 변경 - 총장은 동일한 정책사업의 예산 내에서 경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인건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장학금, 건설비 등도 전용할 수 없다. <대학회계 전용절차> 전용방침 ? 전용요청 ? 승인요청 (시 지원금) ? 결정방침 ? 전용통보 처장 (사업부서) 사업부서 ↓ 총무과 총무과 ↓ 서울시 행정처장 (총무과) 총무과 ↓ 사업부서 Ⅱ 예산현황 □ 2022년 서울시립대 예산(대학회계) : 87,533,734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22학년도 본예산(A) 최종예산(B) 증감(B-A) 대학회계 123,844,056 127,141,076 3,297,020 시지원금 84,411,714 87,533,734 3,122,020 자체수입금 39,432,342 39,607,342 175,000 Ⅲ 예산 전용계획(안) □ 전용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부서명) 목그룹 목 세목 증 감 □ 전용사유 ㅇ 2008년에 설치된 법학관 노후 승강기 3대(법학관 2대, 웰니스센터 1대)는 해당 기종 단종으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 및 수리기간 장기화, 유지관리비용 상승 등 설비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또한 승강기 노후화로 고장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교체가 시급함 Ⅳ 검토의견 : 승인 ㅇ 승강기는 관련법령 및 지침상 고시된 내용연수는 없으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ㅇ 법학관 승강기 3대는 2008년에 설치된 승강기로, 노후화에 따른 고장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해당모델 단종으로 부품수급 불가에 따른 수리기간 장기화 및 유지관리비용 상승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장에 따른 부품교체 시, 해외에 별도 주문제작으로 안전성 및 비용 과다발생 . 붙임 1. 승인요청 공문 1부. 2. 예산전용 요구서 1부. 3. 대학회계 예산변경 계획 1부. 4. 법학관 노후승강기 현황(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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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050007
본청
시정연구담당관-26261
D00000465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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