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문서번호 예방과-31592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경복 고헌 강상욱 11/02 오정일 협 조 현장대응단장 황호준 소방행정과장 代김영준 재난관리과장 김옥석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2022. 11. 1.(화) ~‘23. 2. 28.(화) - 2022. 11.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3 Ⅱ. 2021년 겨울철 안전대책 평가와 반성 4 Ⅲ. 추진개요 6 Ⅳ.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 분석 7 Ⅴ. 추진목표 및 전략 10 Ⅵ.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11 1. 예방 전략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 최우선 11 재난약자는 돌보고 안전은 강화하는 예방대책 추진 18 행복도시 서울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21 제도 개선을 통한 화재안전 관리 30 시민이 공감하는 예방 홍보활동 전개 31 2. 대비 전략 소방관서장 등 자율안전관리 운영실태 현장지도 및 훈련 33 소방차량 등 장비,소방용수 일제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 34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추진 35 3. 대응 전략 최고수위 화재 대응역량 강화 및 지휘체계 구축 36 겨울한파 대비 119구조?구급활동 강화 37 4. 특수시책 (본부 공통과제) 2개 과제 38 (소방청 공통과제) 2개 과제 40 Ⅶ. 행 정 사 항 41 ※ 붙임 자료 42 Ⅰ. 추진배경 (화재위험성) 겨울철은 계절 특성상 난방용품과 온열기 등 화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등 화재위험 요인 증가 ? 겨울철은 봄철 다음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많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부상)가 가장 많음(최근3년) 계절별 화재사망자 : > > > 계절별 화재발생 : 봄(4,183건) > 겨울(4,087건) > 여름(3,938건) > 가을(3,712건) (사회적 이슈)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판매시설, 의료시설, 건축공사장 등 다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 (서울 겨울철 화재) 강동구 영상아파트 화재(‘22.2.11., 부상5명), 서초구 근생건물 화재(’22.2.4., 부상8명), 동작구 흑석시장 화재(‘22.1.22., 부상3명) (서울 최근 화재) 강동구 지하철공사장 화재(‘22.7.22., 부상6명), 영등포 굿모닝고시텔 화재(2022.4.11., 사망2), 성동구 우시장먹자골목 화재(’22.3.19., 부상2) (전국 최근 화재)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22.9.26., 사망7, 부상1), 이천 병원건물 화재(사망5, 부상42), 평택물류센터 신축공사장(‘22.1.5., 사망3, 부상2) (소방여건 변화) 코로나19 더블엔데믹 대비, 급격한 기후변화로 소방활동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화재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Ⅱ. 2021년 겨울철 안전대책 평가와 반성 1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 (총 괄) 전년(`20~`21년) 대비 겨울철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는 증가했으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대형화재는 없었음 -(화재발생) ’21년도 겨울철 화재는 최근 3년(’19~’21년) 평균 (1,757건)보다 0.4% 증가(8건) -(인명피해) ’21년도 겨울철 인명피해는 최근 3년(’19~’21년) 평균(17명)보다 11% 증가(2명) 겨울철 기간 난방용 전열기구 사용증가 등으로 주택화재 발생은 전년대비 1.4% 증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주택 체류시간 증가 ? 난방, 조리용 화기 취급 및 전기 사용량 증가 <전년 대비 주택화재 발생현황(동대문)> 구 분 주택화재(건) 화재비율(%)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억) ‘20년 겨울철(12~2월) 680(25) 38.5(39%) 9(5) 49(10) 13.8(2.9) ‘21년 겨울철(12~2월) 690(21) 46.0(41%) 14(0) 68(7) 18.6(9.6) 증감 10(▽4) △7.5(△2) 5(△5) 19(▽3) 4.8(△6.7) 비율(%) 1.4 △19.4 33.3 2.8 34.7 겨울철 기간 화재발생건수 중 주택화재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야외로의 나들이객들이 많아 자동차 화재 증가 ? 자동차 화재 : ‘20년 99건 ? ‘21년 114건(15% 증가) 코로나19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의료복지시설 화재 증가 ? 의료복지시설 화재 : ‘20년 13건 ? ‘21년 42건(220%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와 택배등 물류량 증가에 따른 공장과 창고시설 화재 증가 ? 공장 및 창고시설 화재 : ‘20년 19건 ? ‘21년 41건(115% 증가) 2 전년도 추진사항 반성 및 개선방안 (환경변화) ’22.1.22. 흑석시장 화재(부상3) , ‘21.12.19.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 화재(인명피해 없음)가 있었으나 상인회 중심의 자율 예방·대응체계 구축으로 대형화재 방지함 - ’21년도 겨울철 기간 화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0.4%증가)이었으나 여전히 주택에 대한 화재발생 비율(38.5%)이 높아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생활안전 홍보와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것임 - 또한, 코로나19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의료복지, 공장과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교육훈련) 코로나19로 실효성 있는 소방훈련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애로 - 방역수칙을 준수한 최소 인원의 팀워크 향상, 유관기관 정보 공유 강구 (평 가) 겨울철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맞춤형 대책 설계 필요 - 새로운 시책연구도 필요하지만 추진중인 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가 인증된 대책은 연속성 유지 방안검토 등 사후관리 체계도 필요함 - 겨울철 화재원인 및 지역별 위험특성 분석을 통한 화재저감 및 성과 환류 방안을 반영한 시책 개발 미흡 ? 핵심과제를 반영한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 선정 필요 ? 단독주택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필요 Ⅲ. 추진개요 계절적 특성과 최근 사회적 이슈, 위드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소방안전정책 추진으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추진기간) 2022. 11. 1. ~ 2023. 2. 28. / 4개월 (추진부서) 전 부서 (추진과제)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 4개 특수시책 2022년 겨울철 기상전망 기온 평년(0.1~0.9℃)과 비슷하겠으나,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변화가 매우 크겠음 예보확률 1991~2021년 겨울철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71.2~102.9㎜)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과 강원영동은 다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예보확률 1991~2021년 겨울철 평균강수량 ※ 기상청 2022년 겨울철 기후전망(’21. 8. 23. 발표)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기상청) ? 한파·강설 등 돌발 기상상황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Ⅳ.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 분석 1 최근 3년간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 (발생추이) 최근 3년간 겨울철(11월~다음년도 2월) 평균 의 화재와 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임 최근 3년간 겨울철 기간 화재발생은 주택(41.3%)>>판매시설(4.0%)>>다중이용업소(3.2%)순으로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함 겨울철 화재발생 추이 겨울철 피해발생 추이 겨울철 화재건수(최근 3년간) : → → 겨울철 최근 3년간 장소별 발생 추이(건) 겨울철 최근 3년간 월별 발생 추이(건) 2 겨울철 화재 원인별 특성 (화재원인) 부주의(56.8%) ? 전기적 원인(22.8%) ? 기계적 원인(5.7%) ? 방화(2.4%) 순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추세임 최근3년 겨울철 화재발생 원인(평균) 최근3년간 겨울철 화재발생 원인 추이 (부주의 원인) 담뱃불(20.7%) ? 음식물조리(16.0%) ? 불씨등 방치(5.5%) ? 화기주변 가연물방치 (5.2%) ? 용접·절단작업(2.3%) 순으로‘담뱃불’의 원인이 가장 많음 겨울철 부주의 화재 원인 겨울철 부주의 화재 원인별 발생 추이 3 겨울철 화재발생 장소별·인명피해 원인별 특성 (화재장소) 공동주택(24.1%) ? 단독주택(17.2%) ? 판매시설(4.0%) ? 다중이용업소(3.3%) 순으로‘공동주택’ 화재가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을 합하면 거주시설 화재가 가장 많았음 (인명피해 원인) 연기흡입(34.8%) ? 화상(25.7%) ? 낙상 및 열상(4.3%) 순으로 연기흡입 피해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상, 낙상 및 열상 순으로 많았음 겨울철 최근3년 화재발생 장소별 겨울철 최근3년 사상자 발생원인 단독주택의 지속적인 화재발생으로“주택용소방시설”의 지속적인 보급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4 주택화재 장소별·원인별 특성(서울시) 주택 화재 발생현황 구분 합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단독 다가구 다중 상가주택 기숙사 다세대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2019 2,422 252 554 74 85 2 514 633 129 68 111 2020 2,032 216 460 48 81 4 437 551 77 56 102 2021 1,942 217 407 51 90 0 405 540 62 56 114 합계 6,396 685 1,421 173 256 6 1,356 1,724 268 180 327 비율 100% 10.71% 22.22% 2.7% 4% 0.09% 21.2% 26.95% 4.19% 2.81% 5.11% 장소별 현황 구분 계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베란다 복도 출입구 기타 2019 2,422 327 160 81 1208 101 16 20 509 2020 2,032 323 170 93 799 111 22 33 481 2021 1,942 325 173 73 729 96 21 25 500 합계 6,396 975 503 247 2,736 308 59 78 1,490 비율 100% 15.24% 7.86% 3.86% 42.78% 4.82% 0.92% 1.22% 23.3% 원인별 현황 연도 합계 가스 누출 기계적요인 기타 미상 방화 방화 의심 부주의 자연적요인 전기적 요인 제품 결함 화학적 요인 2019 2,422 6 66 14 154 30 16 1655 1 476 4 2020 2,032 9 54 9 156 30 21 1214 1 515 20 3 2021 1,942 8 53 7 153 26 22 1092 3 548 23 7 합계 6,396 23 173 30 463 86 59 3,961 5 1,539 43 14 비율 100% 0.36% 2.7% 0.47% 7.24% 1.35% 0.92% 61.93% 0.08% 24.06% 0.67% 0.22% 부주의 세부사항 연도 합계 가연물 근접방치 기기사용 설치부주의 기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불장난 빨래 삶기 쓰레기 소각 응접,절단,연마 유류 취급중 음식물 조리중 2019 1,655 140 89 313 97 5 31 11 26 4 939 2020 1,214 99 41 51 262 104 9 21 20 24 3 580 2021 1,092 110 89 42 257 73 2 12 10 11 2 484 합계 3,961 349 130 182 832 274 16 64 41 61 9 2,003 비율 100% 8.81% 3.28% 4.59% 21% 6.92% 0.4% 1.62% 1.04% 1.54% 0.23% 50.57% Ⅴ. 추진목표 및 전략 □ 추진전략 : 4대 전략 12개 과제(공통 4) 계절특성 + 코로나 재확산 + 사회적 이슈 + 서울의 특성 + 소방청 계획 □ 추진과제 도출 ① 겨울철 화재발생 분석 ? 반지하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 최우선 ② 코로나재확산 상황 ? 피난약자시설(장애인,아동,노인) 집중 화재예방대책 추진 ③ 사회적 이슈 ? 전통시장, 지하대공간 지하연계복합 건물, 건축공사장, 셀프주유소 ④ 화재취약시설 중점 ? 쪽방, 주거용비닐하우스, 고시원, 건설현장,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비 전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매력특별시 서울 목 표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저감 추진 전략 및 과제 코로나19 감염 유의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예 방 (주택화재 예방) 공동주택, 반지하주택 피난안전 확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재난약자안전동행) 쪽방, 비닐하우스, 노인요양시설 등 재난약자시설 화재안전 확보 (취약지역화재예방)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지하연계복합건축물, 건설현장 등 안전강화 (제도개선안전강화) 중?소병원, 지하구, 고시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독려 (화재안전홍보활동)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및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대 비 (관서장중심대비태세) 소방관서장 책임하에 현장확인 지도점검 및 현지적응훈련 (소방장비, 용수관리) 겨울철 소방차량 및 진압 ? 구조장비, 소방용수 일제 점검 (빈틈없는 경계근무) 연말연시 등 화재안전 특별경계근무, 24시 대응체계 유지 대 응 (대응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확립) 화재 대응역량 강화 및 지휘보고 체계 확립 (겨울한파 대비) 겨울철 한파 대비 119구조?구급활동 강화 특수시책 (서울공통) 지역주민 자율참여 보이는 소화기 관리체계 구축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등급 분류 등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7개 전략)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등 7개전략 27개 과제(각 과제에 포함) (소방청공통 특수시책) - 공동주택 화재안전 - 노인관련시설 화재안전 Ⅵ.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예방분야 위법사항은 단호하고 강력조치! 과제1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 최우선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 ○ 기 간 : 2022. 11월 ~ 12월 ○ 대 상 : 노후 아파트 11개 단지(11층 이상, 1990년 5월 이전 대상)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체계 이행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지하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자체 화재예방 강화 계획 수립 집중 지도 - 인명대피 및 피난안전 강화를 위한‘공동주택소방계획서’ 제정서식 작성 지도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소방정보센터 / 각종서식 / 공동주택소방계획서 - 그린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청소차 등) 안전관리 집중 교육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대 상 : 노후 아파트 총 11개소 ○ 횟 수 : 월 1회 이상 ○ 방 법 : 화재취약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 그룹채팅방 운영 ○ 내 용 -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용한 안전정보 동영상 자료 등(화재예방 안내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등) 제공 및 참여자별 상호 정보공유 - 시기별, 상황별 맞춤형 온라인 컨설팅 제공(화기사용, 기타생활안전 등)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층수 용도 계 1~4층 5~10층 11~15층 16~20층 21~29층 30층~49층 50층 이상 단지 동 아파트 552 1,240 171 452 186 193 236 2 - ○ 대 상 : 공동주택 552개 단지 ○ 횟 수 : 월 1회 이상 ○ 방 법 : 입주자 대표 간담회 또는 우편, 온라인 등을 통한 안내 ※ 승강기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한 24시간 홍보활동 추진 ○ 내 용 - 공동주택 단지내 생명선 확보(소방차 통행로 및 부서위치 확보) - 공동주택 옥상「생명의 문」확보(상시개방 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 공동주택내 피난시설(경량칸막이, 대피공간)유지관리 및 피난방법 홍보 ※ 피난용 경량칸막이 : ’92.7.25.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 소방시설 3종(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안내 스티커 제작 배부 - 옥상 출입문 피난안내표지 등 설치 유도 안내 《 피난안내표시 》 《 출입금지 안내 등 》 《 바닥면 피난안내선 》 ○ 기 간 : 2022. 11월 ~ 12월 ○ 대 상 : 500세대 이상 아파트 특별조사 대상 제외 ○ 횟 수 : 월 1회 이상 ○ 방 법 : 현장방문 지도 또는 안내문 발송 ○ 내 용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형 소화기 설치 추진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홍보(과충전 방지 등) - 지하 전기차충전시설 주변 바닥 피난대피로 설치 등 안전시설 강화 ※ (참고)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 https://ev.or.kr/portal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목 표 :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10% 절감) ○ 대 상 : 공동주택 552개 단지(전 대상) ○ 방 법 - 통합관리 플랫폼, 당근마켓, 맘카페, 아파트 통합관리 플랫폼, 승강기 모니터 활용 화재예방 홍보(홍보용 영상 및 자료 배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교육, 방문 체험교육 등(홍보교육팀 협조) -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단체(서울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를 활용한 입주민 대면 화재예방 홍보 등 ※ 본부 홍보기획팀 ‘화재예방 숏영상’ 제작 내용에 포함하여 자체 제작 배포 예정 ○ 내 용 - 가정내 화재 발생 위험요소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점검후 소방서 안전컨설팅 제공(전기장판, 향초, 각종 전기충전기 사용주의) - APP, WEB기반 통합관리 플랫폼, 맘카페를 활용한 생활안전 소식 전달 - 아파트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근접 대형소화기 비치 권고 - 화재시 대피방법, 방화문 유지관리 방법, 소소심 교육 등 - 화재사례, 생활안전정보 및 피난시설 위치,사용법 등 다양한 정보 전파 - 공동주택 맞춤형 피난시설 활용방법 알리기(안내방송, 게시판, 현수막 등) -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기구, 피난대피공간 중 필요한 정보만 제공 (예)“우리 아파트의 피난시설은 OOO입니다. 화재시 현관문으로 피난이 어려울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OOO을 이용해 주세요.” 소방차 통행불가(곤란) 주택밀집지역 소방안전 강화 ○ 기 간 : 2022년 11월 ~ 2023. 2월 ○ 대 상 : 7개소(고지대, 소방차통행불가(곤란) 주택밀집지역) 연 번 관 할 마을명 비 고 ※ 과제1-2-1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서울안전마을) 병행추진 ○ 방 법 : 신규 대상이 없는 서는 안전마을 정비 ○ 내 용 : - 화재취약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보급(화재감지기, 소화기) -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월1회)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화재 시 시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보이는 소화기 점검?정비 - 자치구 방범용 CCTV연계 실시간 화재 안전망 구축(자치구 협의) - 주택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 지킴이 운영(위촉) 안전마을 화재예방 안전순찰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자율봉사 ○ 기 간 : 2022년 10월 ~ 2023년 2월 ○ 대 상 :‘골목길 재생사업 선정’대상 1개소(답십리동) ○ 방 법 : 자치구 협업을 통한 보이는소화기 설치 ※ 소화기 형식승인제품 사용 및 소화기함 서울시표준디자인 적용 안내 ○ 내 용 : 골목길 주거재생사업 관련 자치구 협업을 통한 보이는소화기 설치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4개월간) ○ 대 상 : 반지하 거주세대(취약계층 우선) 겨울철 집중 추진 ○ 방 법 : 민?관 협업을 통한 반지하 거주세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장애인, 홀몸노인세대 우선 보급 ○ 내 용 - (기반조성) 반지하 주택 보급 기반 마련과 구매?설치 등 지원 - (설치독려)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사항 및 필요성 홍보 - (무상보급) 지자체, 민관 협업으로 화재경보기 반지하 주택 우선 보급 ? 동대문구청 협업 반지하 등 주택 : 약 200세대(사회취약계층 우선설치)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4개월간) 주택화재봉사단’활용 ○ 대 상 : 300세대(신청세대 우선설치) ○ 방 법 : 서울시 협의를 통한 장애인 등 이사세대 설치신청서 제출 안내 및 현황통보 시스템 구축(서울시 관련부서 협의완료) ○ 내 용 - 이동약자(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우선 지원 - 겨울철 관할구청 등과 협업을 통해 이사 세대 우선 설치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대 상 : 주택화재 취약지구 5개소 지정 집중 실시 연 번 관 할 마을명 담당책임관 ○ 횟 수 : 월 1회 이상 ○ 방 법 : 관할 센터장 책임하에 주택 밀집지역 또는 화재 다발지역 선정 정기적 교육 실시(지역 반상회나 주민자치 행사 등) ○ 내 용 - 직접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단체(서울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를 활용한 입주민 대면 화재예방 홍보 등 - 화재사례를 통한 화재경보기의 중요성, 대피방법, 소화기사용법 등 교육 ○(소방서)「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개정 협조 ※ 제4조(지원대상)에 “주거용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자동차단밸브” 추가(공동주택과)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개정을 통한 일반주택 보급 확대 - 현 재 : 주택용소방시설의 우선설치 대상을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세대에 한정함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 - 개정추진 : 우선설치 대상에 ‘반지하 거주세대’ 추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대시민 안전실천 운동 전개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4개월간) ○ 대 상 : 공동주택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민 ○ 횟 수 : 월 2회이상 (공동주택 1회, 기타 1회) ○ 방 법 : 가능한 홍보매체를 총 동원하여 홍보활동 전개 ○ 내 용 - 일반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를 핵심 대상으로 홍보활동 전개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 합시다. - 홍보인프라 총동원「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중점 홍보 - 지상파?케이블 및 라디오 등 방송매체 활용 적극 홍보 ※ (주택거주자) 주택용 소방시설 사진 또는 설치하는 장면 사진 개인 SNS에 게시 ※ (아파트거주자) 소화기를 점검하거나 사용 훈련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4개월간) ○ 횟 수 : 주 1회 이상 ○ 방 법 : 주택용소방시설 홍보(119운동)과 병행 실시 ○ 대형전광판, 미디어보드 등 서울시 운영 매체 무료 표출(시민소통담당관 협조), 관내 홍보매체 활용 추진, SNS, 신문기고 등 -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안전사용 집중홍보 - 전동킥보드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인증제품사용, 충전시 자리 지키기 등) - 화재안전용품 설치 권장, 차량용 및 주방용 소화기 비치운동 전개 과제2 재난약자 안전동행을 위한 재난약자시설 화재안전 강화 화재취약 주거시설 등 겨울철 생활안전 지원 강화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대 상 : 4개 지역(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연 번 관 할 지 역 담당책임관 ○ 방 법 :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정비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 화재취약 요인(전기,화기주변 가연물,가스시설 등) 사전제거 및 안전 종합 컨설팅 제공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대 상 : 4개 지역(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횟 수 : 월 1회 이상 ○ 방 법 : 내근팀장, 관할센터장 책임담당관 지정 운영 ○ 내 용 - 소방안전책임관을 통한 화재예방 안전관리 컨설팅 - 주변 비상소화장치, 보이는소화기 점검 및 소방통로 장애요소 제거 - 화재취약주거시설 불안전요소 조치 및 거주민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대 상 : 4개 지역(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횟 수 : 순찰(1일 1회), 훈련(기간 중 대상별 1회 이상) ○ 방 법 : 관할 펌프차 순찰 및 지휘팀 주도 현지 적응훈련 ○ 내 용 - 야간 화재예방 순찰 실시(경계근무기간 순찰횟수 상향) - 소방통로 장애요인 제거 및 주변 비상소화장치 등 확인 -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 및 진압훈련 등 실시 - 소방차 부서위치 등 현장 진압작전 수행을 위한 정보 획득 특별조사 별도 안내(본부검사지도팀) 코로나 재확산 상황 피난약자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대 상 : 피난약자시설 32개소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 ○ 내 용 - 관계인에 의한 입원환자 피난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점검 - 유사시 입원환자 피난훈련 지도 및 종사자 초기대응 방법 컨설팅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집중점검 및 전열기구 안전사용 교육 등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대 상 :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관련시설 돌봄인력 특수학교 교사, 요양보호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 횟 수 : 기간중 1회 이상 ○ 방 법 : 관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사 교육기관 협조 후 방문 교육 ○ 내 용 - 화재시 피난약자 동반 대피방법, 화재초기 대응 방법 - 각 분야별 ‘돌봄인력’ 에 대한 화재 대피방법 등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 등 점검?정비 및 불나면 대피먼저 교육 등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대 상 : 노인요양시설 32개소(요양병원7, 요양원25) ○ 방 법 : 병원 관계자 협의를 통한 알림판 설치(병실앞, 베드) ○ 내 용 - 와상환자 입원실 입구에 “재실알림판” 설치 - 구조대원 현장 방문을 통한 인명구조 방안 토론 - 시설 관계인 간담회를 통한 추진배경 설명 등 적극 협조 - 병원내부 구조, 피난계단 위치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 직원 공유 과제3 화재취약지역 화재예방을 위한 중점 안전관리 시민생활 밀접대상 소방안전 강화 추진 ○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 - 기 간 : ’22년 11월 ~ ’23년 2월 - 대 상 : 서울시 전통시장 49개소(D,E급) 농수산물시장 집중점검 - 대 상 : 소방특별조사반 - 내 용 ? 소방시설 및 건축·?전기?가스시설 등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소방차통행로 등 전용구역 표시 및 가림막을 난연성능의 재질로 교체 권고 ?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안전사용 캠페인 및 집중홍보(사용전 고장여부 확인 안내 등) ? 전기 자재는 KS, 전자제품은 KC가 있는 안전한 제품 사용 안내 ※ 자치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담당자 협의 추진 ○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활성화(예방팀) - 대 상 : 전통시장 20개소 - 방법/시기 : 자치구, 시장대표 등 / 월 1회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 공동 실시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진행사항 협의 및 화기단속 등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점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 협업 ○ 상인회 중심『전통시장 자율소방대』구성ㆍ운영 활동 강화(대응총괄팀) - 기 간 : 2022년 11월 ~ 2023년 2월 ※ 전 시장 확대 적용(서울시 258개 시장 완료, 88개 미구성) - 방 법 : 초기대응을 위한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 편성?운영 - 역 할 : (평시)화재예방 계도 등 → (화재시)119도착전 초동대처 - 내 용 ? 자율소방대 일제 정비 및 12월까지 모든 시장에 대해 조직 완료 ? 야간 자체 순찰 강화 및 난로 등 전열기구 안전사용 계도 ? 각 점포 방문 화재예방 안내문 배포 및 화기취급 주의사항 안내 등 ○ 상인회 중심「점포 점검의 날」확대 운영(예방팀) - 기 간 : ’22년 11월 ~ ’23년 2월 - 운 영 : 매월 2주차, 4주차 수요일(4주차 소방서 합동) - 방 법 : 시장별 자율적인 점포 점검의 날 운영 지도 - 내 용 : 상인회(상인) 중심의 안전점검 ? 점포 내 난로 등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지도 ? 시장 내 야간 취침행위 금지, 점포별 소화기 비치?점검 ? 시장내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보이는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 음식점 후드 및 덕트 화재예방을 위한 ‘클린데이’ 안내(월 1회 청소 및 점검)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또는 불시 단속 실시 - 기 간 : ‘22년 11월 ~‘23년 2월 - 대 상 : (서울시) 306개소(고시원, 찜질방, 산후조리원, 학원 등)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 - 내 용 : ? 비상구 개방, 피난계단?통로확보, 피난시설 유지?관리 강화 ?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전원차단에 대비한 비상조명 확보 ?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에 피난안내문 작성 배부 또는 상영 ? 자동유리문 비상시 개방토록 관리 및 비상시 개방방법 안내문 부착 권고 ? 음식점 후드 및 덕트 화재예방을 위한 ‘클린데이’ 안내(월 1회 청소 및 점검) 본부계획 별도 안내 ○ 가족여행 및 여가생활 증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또는 안전컨설팅 - 기 간 : ’22년 11월 ~ ’23년 2월 - 대 상 : (서울시) 350개소(소규모 숙박시설, 호텔 등)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 - 내 용 ? 관광호텔 등 숙박업소 소방계획서 작성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중점 확인점검 ?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하역장,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변 지능형 CCTV 설치권고 ?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관서 합동소방훈련 등 감독부서장 지도점검 ? 음식점 후드 및 덕트 화재예방을 위한 ‘클린데이’ 안내(월 1회 청소 및 점검)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현장방문 간담회 및 소방안전 컨설팅(검사지도팀)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대 상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5개소 연번 대상명 주소 전화번호 - 방 법 : 현장방문 관계인 간담회 및 안전컨설팅(대상별 1회) - 내 용 ? 지하층 바닥면 근무자 피난용 피난안내 동선(축광식 피난안내선) 설치 권고 ? 자동유리문 비상시 개방토록 관리 및 비상시 개방방법 안내문 부착 권고 ? 지하 출입구 상부(1.5M이상)?하부(1M이하)에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권고 ? 지하주차장, 사무실, 대기실 등 주요장소에 피난안내도 부착 시인성 확보, 출입구까지 거리표기(M),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표기 등 ?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하역장 등 주변 지능형 CCTV 설치 권고 지능형 CCTV: 연기감지카메라를 이용해 이벤트 영상을 관계인에게 통보 ○ 관리주체 주도 소방훈련 및 민?관 합동 화재대응 훈련 및 교육(대응총괄팀)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기간 중 대상별 1회 - 대 상 : 5개소 ※ 고층건축물 현지 적응훈련 시 병행 실시 - 방 법 : 해당 특정소방대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방시설 사용, 피난유도, 소방차 출동로 확보 등이 포함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작성 지도 등 ※ 코로나19 방역상 출입통제 부분의 출입문 잠금행위 점검 및 훈련 강화 ? 소방차량(특수차량 등) 활용한 고층건축물 방수훈련 등 실시 ? 피난?대피 방법 및 입주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안전교육 병행 ○ 기 간 : 2022년 11월 ~ 12월 ○ 대 상 : 20개소(게스트하우스) ○ 방 법 : 현장방문 안전컨설팅(게스트하우스) 또는 안내문 발송(기타 대상) ○ 내 용 -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설치(1개 이상) -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장으로부터 0.3M이하) - 캠핑장 소화기 설치 및 텐트내부 취사, 화기취급금비 표지판 설치 - 운영자를 통한 안전용품 대여(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용칼)안내 - 가스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LPG(바닥면에서 0.3M이하), LPG(천장면에서 0.3M이하)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 건설현장 관리?감독책임자 안전간담회 개최 - 기 간 : 2022. 11월 ~ 12월 <가급적 11월 중> - 대 상 : 건축공사장 30개소(연면적 2천㎡이상, 변동가능) - 방 법 : 소방감리업체 및 공사현장 대표자 소방서 소집 간담회 실시 ※ 가급적 노동청, 지자체 등 화재안전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개최 - 내 용 ?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 공사장 상시 감시체계 마련(용접작업일지 공유) ?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한 소방시설 설치사항 및 우수사례 안내 ? 대형화재사례 공유, 설계?시공 단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 공정률 60% 이상 건설현장 집중관리(간부 책임대상 현장교육)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횟 수 : 월 1회 이상 - 대 상: 건축공사장 30개소(연면적 2천㎡이상, 변동가능) - 방 법: 간부 현장방문 후 개인별 메모보고(사진 반드시 첨부)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체계 강화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공사 작업일보 상 용접작업 및 안전조치 기재 여부 확인, 지도교육 ?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간이소화용구(휴대용소화기 등) 휴대 지도 ※ 용접ㆍ용단 작업 등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 체계 구축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홍보 및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횟 수 : 월 1회 이상 - 방 법 : 건축허가청(자치구청)에 선임 의무제도 안내문 발송(건축과, 민원실) 및 세움터, 소방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언론홍보, 리플렛 배부 등 - 내 용 ? 법 시행(2022.12.1.)이후 신축 등 허가 대상 집중 홍보 ? 선임대상에 대해서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지도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건설현장은 자율소방대 구성?운영 ○ 위치표지판 설치?정비 및 관리카드와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기 간 : 2022. 11월 ~ 2023. 12월 - 대 상 : 1개소(청량리유사시장) - 방 법 : 예방팀, 119안전센터 현지방문 ⇒ 눈에 띄는 장소 선정 ※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구분 필요 시 설치 - 내 용 ? 위치표지판 설치?정비 후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관리카드(해당지역 면적, 점포수 주택호수 등) 일반 현황 정비 ? 건축물 및 지역 여건 등 변동사항 조사 철저 등 ? 한옥밀집지역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지침 개정 ※ 한옥밀집지역 전수 실태조사 예정(별도 공문시행 예정) ○ 화재예방활동 강화 및 화재예방강화지구 조례제정 추진 - 기 간 : 2022. 11월 ~ 2023. 12월 - 대 상 : 1개소(청량리유사시장) - 방 법 : 예방순찰 강화 및 훈련 실시 ?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도상훈련(주1회)과 예방 순찰(일1회) 강화 ? 1일 1회 펌프차 야간 순찰(화재 위험요인 제거 등) ? 민?관 합동 현지 적응 훈련(차량부서,진입로, 대피훈련, 기간중 1회) ?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과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추진 ○ 기 간 : 2022년 11월 ~ 2023년 2월 ○ 대 상 : 위험작업 창고시설 5개소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 ○ 내 용 - 소방안전관리체계 이행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정상작동 여부 점검 - 물품하역장 등 위험 작업공간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 - 지하 주차장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피난?방화시설 집중점검 - 출입용 자동유리문 비상시 개방관리(수동개방 방법 안내문 부착) 본부계획 별도 안내 (위험물안전팀) ○ 기 간 : 2022년 11월 ~ 12월 ○ 대 상 : 셀프주유소 10개소 ○ 방 법 : 본부?소방서 불시 합동점검 ○ 내 용 - 영업시간 중 위험물안전관리 정위치 근무여부 - 주유원 간이대기실에 불법 난방기 사용 여부 - 사무실 내 난방기구 주변에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정지 제어장치, 방송설비 작동여부 본부계획 별도 안내 (위험물안전팀) ○ 겨울철 가스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기 간 : 2022. 11월 ~ 2023. 1월(3개월간) - 대 상 : (서울시) 가스공급시설 367개소, 가스운반차량 505대 - 내 용 ? 사업장내 화재 및 가스사고 발생 위해요소 방치여부 ? 안전관리책임자의 가스시설 점검 등 의무 준수 사항 ? 가스운반차량의 운반기준(적재,운행 등)준수 및 법정검사 이행여부 과제4 제도개선을 통한 화재안전 관리 ○ (중소병원) 중·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기한 `26.12.31) - 미설치 대상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조기 설치 독려 - 안내문 발송 및 방문간담회 실시하여 독려 ○ (지하구)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공동구) 소방시설 소급(기한 `22.12.9) - 소방시설 소급설치 독려 및 철저한 확인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소급대상 사업용 전력·통신구 공동구 소급시설 소화기, 유도등, 자동소화장치(소공간용 소화용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재, 방화벽, 통합감시시설 소화기, 유도등 - 안내문 발송 및 방문간담회 실시하여 독려 ○ (고시원) 고시원 간이SP설비 미설치 대상 설치 독려(설치기한 종료) - 설치시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안전관리 강화 지도 ○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강화, 책임부여(시행 `22.12.1)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화 안내 - 특급, 1급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안내 - 소방계획서 매년(12.31.까지) 작성, 업무수행 기록유지 의무화 안내 - 안내문 발송 및 방문간담회 실시하여 독려 ○ (예방조치) 화기 취급이 많은 대상 화재예방 조치 - 모닥불, 흡연 등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제한 등 ○ (불시훈련) 화재취약 대상 불시소방훈련 실시 - 의료시설 등에 대한 불시훈련 실시, 훈련결과 평가 본부계획 별도 안내 과제5 시민이 공감하는 예방 홍보활동 전개 불조심 강조의 달 연계 ○ 기 간 : 2022. 11. 1 ~ 11. 30.(1개월간) ○ 추진과제 : 4개 추진전략 13개 추진과제 ○ 슬로건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 ○ 주요 추진내용 - 겨울철(12월 ~ 2월) 대비 생활 속 화재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홍보 확대 시행 코로나19 확산 시 비대면 전환 - 화재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전개 ※ 주요 추진사항 :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소방안전체험교육, “119안전의 날”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홍보 ○ 각종 캠페인 및 간담회, 현장 컨설팅에 포함하여 추진 ○ 안전사용 언론홍보, 안전수칙 준수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등 (3대 겨울용품)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열선 ○ (차량용)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소방시설법 개정사항 안내 등) ※ 정기 검사시 소화기 비치 권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4.12.1.시행)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 (주방용)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비치 지도 ※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중점 추진(현장확인 필수)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운영홍보 : 소방관서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매체 활용 ○ 신고대상 : 판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 내 용 - 소방시설 고의 전원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 행위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임의폐쇄 행위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본부계획 별도 안내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주 제 : 화재, 안전사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기별 이슈 -(화재) 전동킥보드 충전, 전기자동차 & 충전시설, 반려동물 인덕션 오작동 -(생활) 멧돼지 조우, 등산 조난, 대형 고드름 낙하, 벌집, 물놀이 등 ○ 제작방향 : 짧게(1분 내외), 간단하게(핵심1개 강조), 공감하게(사례1개 이상) ○ 제작방법 : 표준 영상 시나리오 기획 및 시기별 이슈 영상 제작(소방서 참여) ※ (유튜버 협업) 이슈 콘텐츠 제안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공동 제작·홍보 대비분야 과제1 소방관서장 등 자율안전관리 운영실태 현장지도 및 훈련강화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대 상 :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등 겨울철소방안전대책 추진 대상 ○ 횟 수 : 주 1개소 대상 이상 ○ 방 법 : 소방서장, 과(단)장, 내근팀장, 센터장 현장방문 ○ 중점 지도내용 -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 지하층에 대한 화재안전 및 이용자 피난계획 이행사항 확인 - 화기취급 주의 및 자체 화재예방 순찰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 -「불나면 대피먼저」등 화재 시 행동요령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본부계획 별도 안내 ○ 횟 수 : 월 1회 이상 ○ 방 법 : 대공간 지하층이 있는 대상중 서별 여건에 맞게 선정 후 훈련 ○ 내 용 - 관내 겨울철 화재취약대상 선정 후 소방관서장 책임하에 훈련 실시 - 지하층 화재진압 전술 개발 및 특수차 활용 방안 마련(배연차,견인차 등) - 전기 자동차 화재를 가상한 화재진화 및 인명대피 훈련 중점 추진 본부계획 별도 안내 과제2 소방차량 등 장비, 소방용수 일제점검 등 관리운영 강화 ○ 기 간 : 2022. 11월 ~ 11. 30.(수) ○ 대 상 : 기동장비 43대(소방차량 43대, 보호장비 4,539점) ※ 특장소방차 28대, 일반차 9대, 기타차 6대 ○ 내 용 - 소방자동차 유지관리 상태 점검 및 조작능력 점검 ※ 차량별 월동준비 태세 확인(스노우 체인,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장비 - 개인보호장비 관리상태 확인 점검 등 - 현장 활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 ○ 기 간 : 2022. 10. 4.(월) ~ 11. 30.(수) ○ 대 상 : 2,704개소 ○ 내 용 - 겨울철 대비 동파 방지(제수변·관로 점검, 보온재 투입) 및 고장 등 사용상 장애요인 시정조치 - 소방활동 취약지역 지능형 IOT소방용수 관리시스템 구축(서울시 취약대상 18개소) 소방용수시설 원격관리 및 불법 주?정차 사전차단 등 ※ 동대문 2022년 설치 계획 없음 과제3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추진 ○ 시 기 : 성탄절, 연말연시 및 이상기후 등 ○ 내 용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 대규모 행사장 등에 대한 소방력 전진 배치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등 ※ 유관기관 공조, 사전 안전점검 및 화재위험 요인 사전 제거, 화재 등 각종사고 시 신속대응 활동 중점 추진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현 황 : 서울시 1개산(배봉산) ○ 주요내용 - 산림?문화재 관련부서와 합동(의용소방대)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문화재, 사찰, 변전소, 사격장, 군부대 등 주변 화재예방 강화 - 산림화재 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한 명확한 역할 및 임무분담 협의 대응분야 과제1 최고수위 화재 대응역량 강화 및 지휘체계 확립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소방여건에 따라 초기 기본 출동대 상향 편성(3개대 → 4,5개대) - 화재초기 우세한 소방력으로 연소 확대 억제(탄력적 운영) - 현장지휘관 책임 하에 상황 판단, 비상발령(Top-Down 방식) ○ 팀 단위 소방전술 전문 훈련장 설치 및 확보(중장기) ○ 화재진압대원 교육훈련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교육훈련 내실화 ○ 화재현장 사례 및 전술 토론회 활성화 등(교육훈련 동영상 제작 및 게시) 현장 지휘체계 확립(현장대응단) ○ 소방서장에게 상황보고 책임관은 각 소방서 당직관으로 명확화 ○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상황보고 책임관은 ① 소방서장, ② 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 ③ 본부 현장대응단(지휘팀장)으로 3단계로 중첩 보고 ○ 초기, 긴급구조 지휘대 상황관리와 통제단의 상황관리 연계 강화 - 정확한 정보취득, 상황판 작성, 언론브리핑(1시간 이내), 현장통제 등으로 통합대응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119상황관리 표준지침을 원칙으로 체계적인 상황관리 - 사고 접수요령(절차), 신고자 안내사항, 구조 상황별 정보제공 등 과제2 겨울 한파대비 119구조?구급활동 강화 ○「119생활안전대」운영 : 6개대(구조대 1, 생활안전대 5) - 내 용 : 고드름 제거, 위해 동물 포획, 위치추적 등 ○ 「산악사고」출동장비 정비 등 산악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응 - 산악구조대 예방순찰 강화 및 산악 사고 시 시민안전 확보 - 산악 대피소 등 화재예방 순찰 및 지도점검 ○ 폭설시 제설 및 빙판 제거 활동 - 대 상 : 폭설로 인한 빙판 또는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 방 법 : 민?관 합동(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 내 용 : 빙판제거, 염화칼슘 살포 등 해빙작업 ○ 겨울철 안전표시판?119구급함 일제정비 - 겨울철 사고 대비 안전표지판 관리카드 정비 - 구급함 겨울용 안전물품 추가 저체온증 대비 발열시트(또는 모포), 핫팩 등 ○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응급환자 발생 대비 철저 - 구급차량 난방기 점검, 생리식염수 보온조치 환자용 담요 확보 - 겨울철 동상 또는 저체온 환자 이송대비 약품 적재 및 구급대원 교육 특수시책 과제1 시민참여 보이는소화기 항구적 관리체계 마련(서울공통)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계절별(혹한기, 혹서기), 화재취약 시기 등 고려 탄력적 운영 ○ 대 상 : 보이는소화기 608개소 및 1,808개 ○ 방 법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1365자원봉사 포털) 지사 업무협약을 통한 시민안전지킴이 활용 ‘보이는소화기’ 365일 감시체계 유지 ○ 내 용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자원봉사 포털)업무협약을 통한 시민안전지킴이 모집 - 보이는소화기함 QR코드 활용 점검정보 입력 ? 소방서홈페이지 확인 보이는소화기 시민안전지킴이 모집 봉사자 심사 및 교육(3시간) 봉사자 거주지 인근 순찰 QR코드 활용 점검사항 입력 소화기 사용법 교육 1365자원봉사 포털 각 소방서 각 소방서 소방서 홈페이지 과제2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등급 분류 및 안전관리 강화(서울공통) ○ 기 간 : 2021. 11월 ~ 2022. 2월 ○ 대 상 : 피난약자시설 32개소 ○ 방 법 : 화재위험등급 기준 마련(본부) 후 유관기관 또는 민간전문가 활용 피난약자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Ⅰ급~Ⅲ급 분류 ○ 주 관 : 예방팀(검사지도팀 협조) ○ 내 용 - 서울시 ‘서울시 (기술)시정연구원’ 협조 화재위험등급 기준 마련(본부추진) - 유관기관 또는 민간전문가 합동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정밀 진단 - 화재취약요소, 피난구조설비, 피난·방화설비, 인명구조장비 등 소방활동 자료영상 제작·활용(예방 및 도상훈련 자료 활용) < 업무처리절차 > 정밀진단 (민·관 합동) 등급결정 (Ⅰ~Ⅲ급) 안전관리 (예방,진압등) 현장점검/체크리스트 작성 ? (소방서) 등급 심사위원회 개최 ? 자료공유, 소방정책 활용 ○ 향후계획 : 진단 결과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소방안전 강화(점검,훈련,교육)추진 ※ 등급분류 기준은 서울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과제3 (소방청 공통) 공동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전략별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 ○ 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주택화재안전 확보 ○ 지하 주차장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 강구 ○ 입주민의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안전 계획 ○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안전관리 강화(킥보드, 전동휠체어, 청소차 등)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홍보 ○ 그린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화재 안전대책 추진 과제4 (소방청 공통) 노인관련시설 화재안전 관리 강화 전략별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 ○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교육·훈련 강화로 대응능력 강화 ○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철저로 신속한 화재감지 및 대피 등 과제5 (자율)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 ○ 체계적인 추진절차(계획수립?특수시책 추진?결과보고?법?제도개선) 및 시책 추진 결과평가 Ⅶ. 행정사항 본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추진 결과는 2023. 2. 24.(금) 예방과로 제출 ※ 결과보고 서식 등 별도알림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 및 포상계획은 별도 알림 (참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서울소방 지휘관 회의”개최 및 추진사항 확인 ○ 서울시소방지휘관 회의 : 2022. 10 .31. (월)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사례 발표 붙임 1.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전략별 소관부서(본부지정) 1부. 2. 주택화재 예방 안내문(예시) 1부. 3. 겨울철소방안전대책 대상물 현황 1부. 끝.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전략별 추진 소관부서 ○ (예방전략) 세부 추진과제 11월 12월 ’23년 1월 ’23년 2월 추진부서 본부 소방서 (주관부서) ? (과제1)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 최우선 -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 1.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컨설팅 (p6)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2.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서간 맞춤형 안전관리(p6) -월1회 예방팀 예방팀 3. 공동주택 황금시간확보 및 옥상층 피난안전환경 조성(p7) -월1회 예방팀 검사지도팀 4.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중전시설 안전대책 추진(p7) -월1회 예방팀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5. 입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피난안전환경 제고(p8) 예방팀 예방팀 - 소방차 통행불가(곤란) 주택밀집지역 소방안전 강화 1.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화재없는 안전마을 추진(p9) 예방팀 예방팀 2. 좁은 주택가 골목 보이는 소화기 설치 협업(p9) 예방팀 대응전략팀 예방팀 대응총괄팀 3. 반지하 거주세대 유관기관 협업 주택용소방시설 설치(p10) 예방팀 예방팀 4. 이사한 이동약자 세대 주택용소방시설 보급(p10) 예방팀 예방팀 5. 거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주택화재 예방 교육(p11) -월1회 예방팀 예방팀 관할 안전센터 6.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주택화재 안전관리 확보(p11) 예방팀 예방팀 - 주택화재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대시민 안전실천 운동 전개 - 전 시민 소화기(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p12) -월2회 운동(119운동) 전개 예방팀 홍보기획팀 홍보교육팀 - 가용한 모든 홍보매체 활용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 주택화재 원인 예방 및 피난시설 활용 집중 홍보(p12) -주1회 홍보기획팀 홍보교육팀 세부 추진과제 11월 12월 ’23년 1월 ’23년 2월 추진부서 본부 소방서 ? (과제2) 재난약자 안전동행을 위한 재난약자시설 화재안전 강화 - 화재취약 주거시설 등 겨울철 생활안전 지원 강화 1. 쪽방, 비닐하우스 등 서민 주거시설 화재안전 점검 및 컨설팅 (p13) 예방팀 검사지도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2. 주거취약시설 소방안전 책임담당관제 운영 강화(p13) -월1회 예방팀 예방팀 3. 화재예방 순찰 강화 및 현지 적응훈련 실시 (p14) 예방팀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및 관할센터 - 코로나 재확산 상황 피난약자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1. 피난약자시설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p14)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2. 피난약자 거주시설 돌봄 인력 화재대응 역량 강화 (p15) 예방팀 안전교육팀 홍보교육팀 3. 대피 도움이 필요한 병실에 ‘재실알림판 설치 추진(p15) 예방팀 구조대책팀 예방팀 구조대책팀 ? (과제3) 화재취약지역 화재예방을 위한 중점안전관리 추진 - 시민생활 밀접대상 소방안전 강화 추진 1. 겨울철 화재위험성 높은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p16) -월1회 예방팀 검사지도팀 대응전략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대응총괄팀 2. 위드 코로나 겨울철 실내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성 원천 제거(p18)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3. 대공간 지하층 사용 지하연계복합건축물 화재예방 및 피난안전 강화 (p19) 예방팀 검사지도팀 대응전략팀 안전교육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대응총괄팀 홍보교육팀 4. 캠핑장, 게스트하우스 소방·가스시설 확대 설치 (p20) 예방팀 가스위험물팀 예방팀 위험물 안전팀 세부 추진과제 11월 12월 ’23년 1월 ’23년 2월 추진부서 본부 소방서 -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 강화 추진 1. 건설현장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ZERO 추진(p20) 예방팀 검사지도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2.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한옥밀집지역 화재예방 강화(p22) 예방팀 및 관할센터 예방팀 및 관할센터 3. 대공간 창고시설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p23)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4. 셀프주유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p23) 가스위험물안전팀 위험물 안전팀 5. 겨울철 가스공급시설 및 운반차량 합동점검 추진(p23) 가스위험물안전팀 위험물 안전팀 ? (과제4) 제도개선을 통한 화재안전 관리 - 소방시설 소급 설치 1. 중소병원, 지하구, 고시원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p24)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1.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안전관리자, 예방조치, 불시훈련)(p24) 예방팀 검사지도팀 대응전략팀 관할센터 예방팀 검사지도팀 대응총괄팀 관할센터 세부 추진과제 11월 12월 ’23년 1월 ’23년 2월 추진부서 본부 소방서 ? (과제5) 시민이 공감하는 예방 홍보활동 전개 -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1.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119안전의 날, 안전체험교육 등) (p25) 홍보기획팀 안전교육팀 홍보교육팀 -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홍보 1.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 및 집중홍보(p25) 예방팀 홍보기획팀 예방팀 홍보교육팀 2. 차량엔 소화기 및 주방엔 K급 소화기 비치 운동 전개(p25) 검사지도팀 홍보기획팀 검사지도팀 홍보교육팀 3. 소방시설 전원차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신고제 운영(p26)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4. 소방안전 이슈 영상 제작·홍보 강화 추진(p26) 홍보기획팀 홍보교육팀 ○ (대비전략) 세부 추진과제 11월 12월 ’23년 1월 ’23년 2월 추진부서 본부 소방서 ? (과제1) 소방관서장 등 자율안전관리 운영실태 현장지도 및 훈련강화 - 소방관서장 등 소방간부 중심 현장확인 지도 점검 1. 소방관서장 등 소방간부 중심 현장확인 지도 점검(p27)-주1회 예방팀 예방팀 - 관서장 중심 지역 여건에 맞는 화재취약대상 현지적응 훈련 1. 관내 화재취약대상 현지적응 훈련(p27)-월1회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및 관할센터 ? (과제2) 소방차량 등 장비, 소방용수 일제점검 등 관리운영 강화 - 겨울철 소방차량 등 장비점검 관리 1. 겨울철 소방차량 등 장비 점검(p28) 장비관리팀 장비회계팀 2.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조사?정비 등(p28)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세부 추진과제 11월 12월 ’23년 1월 ’23년 2월 추진부서 본부 소방서 ? (과제3)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추진 - 연말연시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통한 현장대응체계 운영 1. 성탄절 등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추진(p29)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 건조기 산림화재 예방 및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초기 대응력 확보 1. 산림화재 예방 및 유관기관 공조 대응력 확보(p29)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 (대응전략) 세부 추진과제 11월 12월 ’23년 1월 ’23년 2월 추진부서 본부 소방서 ? (과제1) 최고수위 화재 대응역량 강화 및 지휘체계 확립 - 현장대응 역량 강화 1. 현장 지휘관 대응 단계별 대응역량 강화(p30) 현장지휘팀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2. 현장 출동대원 대응역량 강화 추진(p30) 지휘역량 관리팀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 (과제2) 겨울 한파대비 119구조, 구급활동 강화 - 시민 돌봄 동절기 생활안전 지원업무 강화 1. 119생활안전대 등 생활안전 지원업무 강화(p31) 구조대책팀 구조팀 -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안전표시판 및 119구급함 정비 등 2.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안전표지판 등 정비(p31) 구조대책팀 구급기획팀 구조팀 구급팀 ○ (서울공통) 특수시책 세부 추진과제 11월 12월 ’21년 1월 ’21년 2월 추진부서 본부 소방서 ?(서울 공통 과제1) 지역주민 참여 보이는 소화기 관리체계 구축 - 보이는 소화기 시민안전지킴이 원격관리시스템 구축(p32) 예방팀 정보시스템팀 예방팀 ?(서울 공통 과제2)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등급 분류 및 안전관리 강화 - 피난약자시설 화재위험등급 분류 등 안전관리 강화(p32) 예방팀 검사지도팀 홍보기획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홍보교육팀 ○ (소방청 공통) 특수시책 세부 추진과제 11월 12월 ’21년 1월 ’21년 2월 추진부서 본부 소방서 ?(소방청 공통 과제3) 공동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 화재안전관리 강화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그린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대책 추진(p33) 예방팀 대응전략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대응총괄팀 ?(소방청 공통 과제4) 노인관련시설 화재안전 관리 강화 - 노인관련시설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추진(p33) 예방팀 검사지도팀 대응전략팀 현장대응단 안전교육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대응총괄팀 홍보교육팀 현장대응단 및 관할센터 ○ (소방서 자율) 특수시책 추진과제 선정(서별 2건) 붙임2 주택화재 예방 안내문 주택화재 예방 안내문(예시) 주민 여러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공장? 식당? 마트? 바로 우리의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건수의 40%는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69.4%가 주택에 발생했습니다! 주택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르는 방과 주방입니다. 주방(42%), 방(15%), 거실(7.8%)순으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부주의!! 음식물 조리중(50%), 담배꽁초(21%), 기기사용ㆍ설치 불량(12%) <<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기, 전기?전자제품 안전사용 수칙 준수 >> 불나면 대피먼저. 우리 아파트 발코니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화재시 밖으로 피난이 어려울 경우 경량칸막이를 파괴하고 옆집으로 대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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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592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02-6942-1271) 관리번호 D000004658344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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