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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5차 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운영과-24686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공기현 류호석 이이동 11/02 김재용 협 조 주무관 남경식 공유재산 사용료 5차 지원 추진계획 2022. 11. 서울대공원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유재산 사용료 5차 지원 추진계획 코로나19 계속된 확산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원 활성화를 통한 시민 편의를 증진 1 추진근거 및 지원현황 지원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494, 2022.1.13) 지난 지원(감면)현황 2 주요 변경사항 사용료 감면 비율 확대 : 최대 60% 감면 ?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감면률 확대 적용(소상공인 등) 구 분 기 존(1차 ~ 3차) ? 세분화(4차) ? 감면 확대(5차) 임대료 감면율 매출액 25% 이상 감소 시 사용료 50% 감면 매출액 감소비율 만큼 사용료 10~50%까지 감면 (10% 미만 제외)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 (감소없는 경우 감면 불가) ? 단, 소상공인 등이 아닌 경우, 지난 4차 감면기준과 같이 매출감소 비율만큼 감면 3 사용료 지원(감면) 계획 <5차> 대상기간 : 2022. 1월~6월 감면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대공원 내 사용허가 업체(총 18개소) ? 시설 미운영 시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등 다른 지원과 혜택 중복 지원 방지 감면내용 ? 소상공인 등 :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 감면 가능 <확대>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중소기업 : 매출감소 범위 내에서 최대 50% 감면(10% 미만 제외) <기존> 증빙자료 제출 ? 피해사실 확인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 비교 ?피해사실 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한 증빙원칙 ?불가피한 경우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입증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 ’20년 이전(‘코로나19’ 발생 이전) 계약자 : ’19년 매출액과 ‘22년 매출액 비교 - ’20년 이후(‘코로나19’발생 이후) 신규계약자 ?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 비교하거나, ? 매출액 대비 지출액(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세금공과금 등)을 비교 ? 운영업체 증빙자료 제출(관련기관 신고자료) ⇒ 세무사 재검증(운영과) 지원절차 ? 소상공인, 소기업 : 市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괄 심의(신속히 감면) ? 중소기업 등 : 市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 의뢰 지원방법 : 차기 납부할 사용료 감액 원칙, 기 납부 시 사용료 환급 4 소요예산 세무사 검증 수수료 : 1,000천원(신규 입점업체 수입/지출 검증) ? 공원이용시민 만족조 향상, 시민 만족도 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향후일정 ‘22. 11월 초 : 사용료 감면 지원계획 수립 ‘22. 11월 초 : 사용료 감면 신청 및 검증 ‘22. 11월 : 사용료 감면 추진(소상공인) ‘22. 12.1. ~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중소기업 등) 붙임 : 1~4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현황. 끝. 1~4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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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5차 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4686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기현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46583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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