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3698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차지연 이재화 이희숙 11/02 주용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추진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2. 11. 문 화 본 부 (문화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추진 유공 시장표창 계획 문화재정책과장:이희숙☎2133-2610 문화재정책팀장:이재화☎2612 담당:차지연☎2613 「2022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원활한 준비와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표창개요 ㅇ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호)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ㅇ ㅇ 표창종류: 표창장(사업으뜸이) -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ㅇ 표창시기: 2022. 12월 2022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 일 시: 2022. 10. 8.(토) 10:00~18:00 ? 행렬구간: 창덕궁~시흥행궁(21.2㎞ 중 3.8㎞) - (강북구간) 창덕궁~종로3가~광화문광장(2.5㎞)/ 노들섬 구간(0.2㎞) - (강남구간) 금천구청삼거리~시흥행궁(1.1㎞) ? 규 모: 인원 구간별 200여명, 말 200필 ? 주요행사: 창덕궁 출궁의식, 미음다반, 실감영상 배다리,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창덕궁?광화문광장?노들섬) □ 세부계획 ㅇ 선정기준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 참여하여 행사 추진에 기여한 자 ㅇ 추천제외 -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인 표창 자격제한으로 인한 표창 결격자는 제외하고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자 발굴 표창 ※ 표창대상 제한 기준: 붙임 참고 ㅇ 선정절차 - 선정방법: 사업 유공자 대상 문화본부 자체 공적 심의 후 서울시 제2 공적심의 의뢰 - 추천권자 문화본부장(조사자: 문화재정책과장)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제2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市 문화본부 市 인 사 과 市 인 사 과 □ 행정사항 ㅇ - 예산과목: 문화재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제출서류: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 ㅇ 향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각 기관 → 문화재정책과) : 11. 23.(금)限 - 자체 공적심의(문화본부), 제2 공적심의(인사과) : 12월 초 - 표창장 제작, 수여 :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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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050007
본청
문화재정책과-3698
D00000465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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