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2022년 11월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안내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이 11월이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이 끝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 보고기간 단축 - 2020.8.14. 이후 점검 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3. 기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던 대상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작동기능점검이 아닌 종합정밀 점검을 해야하오니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해당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법정기한 내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서 예방과 자체점검담당(☎6981-0093)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문 1부. 2.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3. 자체점검 개정법령 관련 안내문 1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조사관 서정우 검사지도팀장 임성태 예방과장 11/02 代전현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31339 ( 2022.11.02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sdsd4407@seoul.go.kr / 부분공개(7)
27123104
20221103050007
본청
예방과-31339
D000004658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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