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2808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손정숙 목기료 11/02 김덕환 협 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과업 내용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ㅇ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행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0.12.24. 개정 - 2 심의 대상 정보화사업 ㅇ 사업명 : 2023년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ㅇ 사업기간 : 2023. 1. 1. ~ 12.31. ㅇ 사업내용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환경정보 분석지원시스템, 대기질개선 이행 보고시스템 개선 및 운영ㆍ유지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3종 유지관리 - 상황실 관제시스템용 장비 3종 유지관리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내외 위원으로 구성 하며, 해당 국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ㅇ 심사내용 : 과업내용 확정, 사업기간 적정성 등 ㅇ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업무흐름도 < 발주부서 > < 과업심의위원회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적정 여부 심의 - 과업내용(상세요구사항) - 산출내역 검토 - 제안요청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과업심의 요청 과업내용 확정 (제안요청서 등 반영) 심의결과 통지 과업심의결과서 작성 SW사업 공고 ※사업수행일정 부족시 계약체결전까지 4 행 정 사 항 붙임 과업심의위원회 서식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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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2808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숙 (02-2133-3665) 관리번호 D000004658452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