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연 및 행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공원여가센터 수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연 및 행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예방과-4055(2022.11.0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수탁 관리 중인 아래 시설은 「중대재해처법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입니다. 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나. 관리수탁자 : 재단법인 세종문회회관 3.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관련입니다. 4.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서 자체 주최 또는 타 기관?민간에 임대(대관)하여 공연?행사 등을 진행 시 이용자 등 일반시민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5.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행사장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물 안전 확보, 안전사고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물 안전 확보) 시설물의 정기 점검, 보수?보강으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개최 전 사전점검 및 공연?행사 중 수시점검하여 사고 예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제3호)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 안전점검 실시 등 나. (시설물 위험요인 확인 및 대응매뉴얼 마련) 공연?행사 프로그램 진행상 압사?붕괴?화재 등 시설물 관련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표지판?통제선 등 안전시설 설치, 대피로 확보, 재해 상황별 대응매뉴얼 마련 및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7호) -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위험요인 확인?점검, 신고?조치, 구호?피해방지 등) 다. (안전 확보 위한 시민 홍보 등 조치) 안전요원 교육?배치, 공연?행사 시작 전 비상시 대피 안내 동영상 및 안내방송 실시 등 라. (대관 시 행사 주최 측 안전관리) ○ 대관 계약 시 행사 주최 측에서 ‘시설물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여, 주최 측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함 ○ 귀 사에서는 행사 주최 측에 시설물 관련 위험요인을 고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재해 대응매뉴얼(신고?조치, 긴급구호?대피,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실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붙임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주무관 고경우 시설팀장 송석주 시설과장 11/02 이철형 협조자 주무관 박은옥 서무팀장 김국헌 공원운영과장 박신근 시행 시설과-698 ( 2022.11.02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2층,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번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89-4062 /전송 02-2289-4070 / gogyeongw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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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연 및 행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698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우 (02-2289-4062) 관리번호 D000004658343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재난재해대책수립 > 재난재해대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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