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응답소, 서울시 준칙 효력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응답소, 서울시 준칙 효력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아파트 규약과 서울시 준칙중 어느것이 우선인가요?' 민원(접수번호:20221027901671)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안이 주민들에 의해 신청되었는데 직무정지가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해임투표 공고일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2.8.17 개정)에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해임투표의 개표 결과 확정시까지로 되어 있음. 아파트 관리규약과 서울시 준칙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과 관리규약이 다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제정·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개정 전 준칙(제15차)을 따르고 있다면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준칙이 개정된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에서 개정한 준칙(제16차, '22.8.17.자)에 맞게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346 ( 2022.11.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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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응답소, 서울시 준칙 효력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346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6576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