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복무지침 재강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복무지침 재강조 1. 소방행정과-39220호(2022.10.24.) 관련입니다. 2.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11월~)이 본격화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복무지침을 재강조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 (청사방역) 건강이상자 출입 통제 및 출입 시 체온체크(손소독) 철저 안내 - (전문업체 소독) 주 1회 ※ 예산범위내 필요 시 추가 소독 가능 ○ (유증상자) 즉시 부서에 신고 후 부서장 판단하에 증상완치 시까지 재택근무 등 실시 ※ 코로나 검사 시 공가, 격리 치료 시 병가 - 건강이상자 : 근무중인 경우 즉시 조퇴 및 출근전인 경우 출근 금지 ○ (근무조정) 감염확산 우려 시 적극적으로 BCP 등 활용하여 감염고리 차단 ※ 집단감염 기준 변경(재유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기준 변경) - (기존) 부서별 10명 또는 30%이상 → (변경) 부서별 5명 이상 ○ (모임·회식) 불요불급한 모든 모임·회식은 연기 또는 자제 ○ (사무실 밀집도) 시차출근제 등 활용, 출퇴근 시간대 감염확산 방지 ○ (식사수칙) 부서별 식사 부제 운영 철저 및 불필요한 대화(테이블간 이동) 자제 ○ (실내환기) 청사 내 상시 창문 개방(50% 이상) 및 수시 환기(일 1회 이상) ○ (행사·출장) 불요불급한 행사·출장은 축소 또는 자제 ※ 필수 공무 가능 - (필수공무) 장기 출장 시(일주일 이상) 선제검사 실시(자가키트, PCR) 3. 행정사항 가. 집단감염 우려 등 특이동향 발생 시 선조치 후 동향보고 철저 나. 확진자(격리자) 현황 보고 시간 변경 (기존) 17시 → (변경) 16시 붙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본부 각 부서,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이찬희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11/01 서순탁 협조자 담당 남조형 시행 소방행정과-39945 ( 2022.11.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fire.seoul.go.kr 전화 02-11 /전송 02-11 / 1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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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복무지침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9945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02-11) 관리번호 D0000046581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