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관리규약 개정 시 선거구를 축소할 수 있는지 질의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조건 나. 답변 내용 회신1)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7조에는“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최대세대수와 최소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하여 선거구 별로 1명씩 선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준수하여 관리규약 개정 후에 개정된 선거구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회신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410 ( 2022.11.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7121308
20221103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410
D000004657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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