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요청' 민원(접수번호:)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석수당 지급 시 회의 도중 퇴장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회의 초반부, 중간 이후, 종료 무렵 등 경우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원칙이 있는지 - 준칙 제53조제1항제1호에 출석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회의 도중 퇴장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구성(제47조), 회의소집 등 운영(제52조), 운영경비(제53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경우 수당 지급에 관하여 준칙에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 서울시 준칙 제49조에 따라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회의도중 자진 퇴장 포함)하는 행동이 위원의 해촉 사유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운영경비 지출을 막고자 준칙 제53조에 위원의 출석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회의 도중 퇴장하는 위원의 출석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351 ( 2022.11.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351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6576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