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방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방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방법에 대해 문의”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명시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1항에 명시된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가 동등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질의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93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한 법과 준칙의 내용이 동등한 효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귀하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고려하여 결정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426 ( 2022.11.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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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426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576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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