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평생교육분야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7432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송계수 허정미 박진용 11/01 이회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평생교육분야 유공자 표창계획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평생교육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저변 확산 사업을 위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2.16.) ㅇ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 2 표창개요 추진방향 ㅇ 서울시의 평생교육 사업추진 부서(기관) 중심으로 표창 수여 대상자 선정 ※ ’22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관련 사업추진부서 우선 적용 표창 개요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ㅇ 표창대상 : 32명 이내(직원 16명, 시민 16명) - 직원 : 사업으뜸이 16명 (서울시 공무원 10명, 투출기관 직원 6명) - 시민 : 시민표창 16명 (투출기관의 교육사업 참여 시민대상 선정) 구분 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디지털 재단 문화 재단 복지 재단 여성가족재단 직원 16 10 2 1 1 1 1 - - 시민 16 - 4 2 2 2 2 2 2 ㅇ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3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ㅇ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 직원 ㅇ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며, 서울시 평생학습 발전에 헌신과 열정, 성과를 보여준 개인 및 기관?단체 종사자 추진절차 ㅇ 표창절차 [추천기관] [적격여부 검토] [평생교육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11.15 까지)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등) (11.17~18) 국 공적심의 (11.21~22) 심의 선발?의결 -제2공적심의회 (12월중) 결정통보 ※ 12월말 시민표창 수상자는 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ㅇ 제출서류 시, 외부, 투자출연기관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 등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3-1) ② 공적조서 (붙임 3-2)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3-3)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 외부 공무원, 소방직, 투자출연기관만 제출 ① 공적조서 (붙임 3-2) ②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 4-2(엑셀서식))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력사유 확인서 (붙임 4-3)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 4-4) ※ 일반시민 시장표창 수여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개 - 시민상 ? 시민표창”란에 평생교육과에서 일괄 게재할 예정임 공적심의회 운영 ㅇ 평생교육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11월중, 예정)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평생교육국 4급(4명)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 주관)에서 심의후 인사과, 자치행정과에 일괄 추천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12월중) : 행정국 4 시장표창 부상 공무원 표창자 부상 ㅇ 대상 : 서울시 공무원 10명 ㅇ 부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 ※ (인사과 협조) 우수공무원 격려를 위해 기 반영된 예산 사용 요청 일반시민 표창자 부상 : 없음 ※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일반시민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5 행정사항 행정사항 ㅇ 기관별 표창대상자 추천(직원, 시민) ㅇ 서울으뜸이 수상자 포상금 지급 : 인사과 ㅇ 표창장 제작 : 평생교육과 ㅇ 시장 직인 날인 또는 인영사용 승인 : 정보공개정책과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비용 : 32개 × 5,500원 = 176,000원 - 예산과목 :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ㅇ 표창 대상자 추천 : ’22.11.15 ㅇ 기관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평생교육국) : ’22.11월중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자치행정과) : ’22.12월중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22.11월말 붙임 : 1. 시장표창장(서식) 2.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등 추천서식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기관별 자체 서식으로 제출) 1부 3. 일반시민 추천서식 1부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③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④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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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평생교육분야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7432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계수 (02-2133-3964) 관리번호 D0000046576880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교육운영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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