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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6896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손영란 강종삼 10/26 윤장혁 협 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검토 보고 2022. 10.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여2-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검토보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여2-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대상지현황 ㅇ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181, 202일대 ㅇ 면 적 : 98,409.4㎡ - 거여2 160,216.1㎡(2-1: 98,409.4㎡, 2-2: 61,806.7㎡) ㅇ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사업방식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ㅇ 건축계획 - 용적률 274.9%이하, 지하3층/33층, 1,945세대(분양 1577세대/공공 368세대) □ 추진경위 ㅇ 2008.08.28.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고 제2008-294호) -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ㅇ 2008.09.18. : 거여2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송파구고시 제2008-54호) -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 거여2-1, 거여2-2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분할 ㅇ 2019.07.25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고 제2019-239호) - 거여2-1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ㅇ 2021.12.31. : 준공인가 □ 촉진계획 변경사유 ㅇ □ 주요변경 사항 ㅇ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경미한 변경’ - 변경내용 : 촉진사업 명칭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거여2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거여2구역 1지구 2지구 기 정 변 경 ⇒ 근거 :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정비구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 ㅇ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등 변경 : ‘경미한 변경’ - 변경내용 : 기 정 변 경 ? 1지구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2지구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근거 :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변경 및 규모의 10%미만의 변경 □ 검토의견 ㅇ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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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6896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영란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465204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