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지하철 구간 시설 사용료 확보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206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류정상 김세형 11/01 김완집 협조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지하철 구간 시설 사용료 확보 계획 2022. 10. 31.(월) 정보통신보안관 (통신인프라팀)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지하철 구간 무상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 사용료 확보 계획 정보통신보안담당관:김완집☎2133-2860 통신인프라팀장:김세형☎2869 담당:류정상☎2870 지하철 터널 내 설치된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은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의결로 2023. 5. 31.까지 무상 사용 예정이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33조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 2017.9.21.)으로 2023년(7개월) 시설 사용료 확보가 필요함. □ 관련근거 ㅇ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647호, 2017. 9. 21. 일부개정) - “제33조(재산의 무상 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삭제 ㅇ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무상사용기간 만료 알림(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처-4448호, 2022. 6. 28) - ‘23.5.31.부로 무상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사용료 납부예산 확보 요청 - ‘24.5.31.이후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위수탁 업무 종료로 협의 필요 □ 추진현황 ㅇ 서울교통공사와 무상사용 기간 연장 방안 등 협의 : ’22. 7월 초 ㅇ 공기업담당관 협조요청 및 이사회 개최시기 등 협의 : ‘22.7.19. ㅇ 지하철 구간 초고속정보통신망 무상사용 기간 만료 안내 : ’22.7.21. - 대상기관 : 7개 기관(상수도사업본부, 성동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ㅇ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지하철 구간 무상사용 기간 연장 조치계획 수립 : ‘22.8.2. ㅇ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지하철 구간 무상사용 기간 연장 신청 : ’22.8.3. ㅇ ‘22년 과기부 공공와이파이 구축 지하철역사내 무상사용기간 신청 : ’22.8.8. ㅇ 서울시 초고속통신망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물 무상사용 요청에 대한 의견회신 : ‘22.8.3.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시설사용료 의견 · 서울시 시의원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여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재산의 무상사용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서울시의원의 문제제기로 개정됨(삭제: 2017. 9. 21.)에 따라 점용공간 무상사용 근거가 없음. ※면제시 서울시의원 재지적 우려가 있음 · 공사에서는 서울시 초고속통신망 시설사용료 예산확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2018년 12월 27일 이사회 부의하여 5년간 무상사용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면제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2년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구축 시설사용료 의견 · 과기정통부 업무위탁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통신사,서울시의 ‘2022년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협약서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의 설치목적은 국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용이지만 계약자는 이동통신사(엘지유플러스)이며, · 공공와이파이 시설물의 취득권·수익권이 이동통신사에 있음으로 착공 시점부터 계약자(수익자)인 이동통신사에서 교통공사와의 기존계약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협의가 완료 된 경우 공사 승인이 가능함 ㅇ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무상사용 연장요청 회신결과 알림 : ’22. 9. 28. - 대상기관 : 7개 기관(상수도사업본부, 성동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ㅇ 광케이블 지하철 구간 시설 사용료 산출방법 등 논의 : ’22. 10월 초 □ 시설 사용료 확보 계획 ㅇ 지하철 구간 광케이블 시설 이용료 산출 - - - 산출내역(연간) □ 향후 계획 ㅇ 시설 사용료 감면 협의 및 협약 체결 후 사용료 납부 ㅇ 지하철 구간 광케이블 유지관리 업무 위수탁 연장 협의 붙임 1. 광케이블 지하철 구간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3.9.제정) 1부. 3.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9.21.일부개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광케이블 지하철 구간 시설 사용료 산출내역.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6419호)(20170309).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6647호)(2017092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지하철 구간 시설 사용료 확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206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정상 (02-2133-2870) 관리번호 D0000046575042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구축및운영 > 정보통신망운영 > 초고속정보통신망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