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3004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지원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주은 강옥심 임근래 11/01 한영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22.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우리 시 전통시장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고 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ㅇ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022. 2. 11.) ㅇ 전통시장 발전 유공자 표창인원 30명 승인(자치행정과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승인) □ 표창개요 ㅇ 표창목적 : 전통시장 발전에 기여한 유공 시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 수여 없음 ㅇ 추천인원 : 전통시장 종사자 27명(개인) ※ 상반기 기 표창 3명 - 각 자치구 당 2~3명씩 추천 후, 심사를 통해 최종 27명 선정 ㅇ 표창수여 : ’22년 12월 중(서울상인연합회 워크샵) ㅇ 표창현황 (단위:명)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표창인원 15 15 15 29 30 □ 추진절차 ㅇ 각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자체 공적심의(노동·공정·상생정책관) 후, 市 공적심사(제2공적심의, 자치행정과)를 거쳐 확정 대상자 추천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자체 공적심의 市 공적심의 표창장 제작·수여 자치구→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자치행정과 상권활성화담당관 Ⅱ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자치구→서울시) ㅇ 추천대상 - 전통시장에서 2년 이상 상행위 또는 시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자 중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열의와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자 ㅇ 추천제외 대상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외자 (붙임1) □ 서류심사 ㅇ 추천제한(재표창, 이중표창) 및 결격사유 여부 확인 ㅇ 제출자료 점검, 공적조서 작성의 충실성 및 신뢰성 여부 검토 등 ※ 제출서류 : ① 공적조서(500자 이상 작성)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 사유 확인서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ㅇ 위원구성 : 6명 - ㅇ 심사내용 : 표창계획의 적절성, 공적자료, 자격요건 등 제반 사항을 검토 후 후보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27명 작성 ㅇ 심의방법 :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한 공적조서 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市 제2공적심의회) ㅇ 위원구성 : 5~10명 - ㅇ 심의내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자체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 을 재심사 후 최종 대상 확정 ㅇ 심의시기 : ’22.11.23.(수) □「공직선거법」저촉여부 검토 : 위반사항 없음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별도의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48.5천원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산출기초 : 표창장 제작 = 27개 x 5,500원(개당) □ 추진일정 ㅇ 표창 후보자 추천 접수 : ’22. 11. 2.~11. 9. ㅇ 표창후보자 자체 서류심사(상권활성화담당관) : ’22. 11. 9.~11. 10. ㅇ 자체 공적심의 의결(노동·공정·상생정책관) : ’22. 11. 15. ㅇ 공적심사 의뢰(상권활성화담당관→자치행정과) : ’22. 11. 16. ㅇ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市 제2공적심의회) : ’22. 11. 23. ㅇ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2. 12월 중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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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3004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은 (02-2133-5488) 관리번호 D000004657661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