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기간 만료에 따른 최종하자검사(22.년 11월 건축) 문서번호 시설개선과-25957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주무관 시설개선과장 강남규 이승언 이균형 ■ 2022년 11월 하자기간 만료검사 대상 : 2건 ○ 검사조서 작성대상 : 2건 ○ 검사조서 생략대상 : 0건(계약금액 30백만원 이하) ■ 하자검사 조서 작성 대상 : 2건 1) 사 업 명 잠실주경기장 데크 난간 및 중계실 등 정비공사 계 약 자 계 약 금 액 준 공 검 사 일 자 2019.11.07. 하자담보 책임기간 2019.11.07. ~ 2022.11.06. 하 자 검 사 일 2022.10.31. 사 업 개 요 검 사 결 과 2) 사 업 명 2019년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 계 약 자 계 약 금 액 준 공 검 사 일 자 2019.11.12. 하자담보 책임기간 2019.11.12. ~ 2022.11.11. 하 자 검 사 일 2022.10.31. 사 업 개 요 검 사 결 과 위 공사완료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검사를 필하였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2022년 10월 31일 검 사 자 시설개선과 지방토목주사보 성명 박병규 박병규 검 사 자 시설개선과 지방건축운영주사 성명 김민호 김민호
27119279
20221102051007
본청
시설개선과-25957
D000004657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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