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통시장육성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질의 1. (서대문구)도시재정비과-9591호(2022.10.31.)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1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 '시장정비사업 매뉴얼(중소벤처기업부, 2018.12.)'과 최근 질의회신(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2633호, 2022.10.25.)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전통시장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전통시장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만 받으면 되는지 여부? <대립되는 이론> - 갑설: 전통시장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이외의 사업시행자 변경(공동사업시행자)은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대상임 - 을설: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업추진계획 승인 고시 이후에 얻어지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전통시장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추진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으면 됨 ※ 세부적인 질의내용은 서대문구 질의서 참조 <우리시 의견>: 갑설 붙임 1. 서대문구 질의서 1부. 2. 시장정비사업 매뉴얼(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11/01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2434 ( 2022.11.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부분공개(5,7)
27117683
20221102051007
본청
도시정비과-2434
D00000465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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