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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전환을 위한 기존사업지 관리방안 변경(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709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한승준 서신석 오장환 11/01 유창수 협 조 주무관 우서희 주무관 박윤수 주무관 이정은 주무관 유채희 주무관 함준기 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전환을 위한 기존사업지 관리방안 변경(안)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환을 위한 기존사업지 관리방안 변경(안) 2022. 10.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환을 위한 기존사업지 관리방안 변경(안) 기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여건 변화 등 사유로 지속 추진이 어려운 사업지의 세부적인 선정취소 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따라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여건 변화 및 주민 의지 저감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곳에 대한 취소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후보지·대상지 선정 시기에 따라 주민동의율 적용 및 선정 조건이 상이하고 장기간 사업 중단된 대상지에 대한 처리 방안 변경 필요 후보지신청 ? 후보지 선정 ? 주민동의 대상지선정요청 ? 대상지 확정 ? 정비계획수립용역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구 시 구 시 구 시 Ⅱ 사 업 현 황 구역현황 : 총 78개소 ? 후보지 4개소, 대상지 17개소, 구역 등 57개소 구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후보지 4 4 2 4 2 1 -9 대상지 17 2 3 2 1 2 6 1 구역 등 57 2 5 11 4 25 5 3 2 ※ 선정기준 : 지역 여건 상 건축행위가 어려우나 기반시설 등이 양호한 지역 또는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관리방안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 검토대상 : 총 19개소(후보지 4개소, 대상지 중 중단된 15개소) Ⅲ 선정 취소 기준(안) 1 후보지 취소 대상지 전환을 위한 주민동의 등의 사유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치구에서 취소 요청시(4개소) 1) 후보지 선정 후 최대2년 이내 대상지 선정이 안되는 경우: 선정시점 기준 후 12개월 이내 대상지 전환동의서가 접수되지 않은 지역 (다만, 주민협의체 및 자치구가 취소 적용 보류 의견이 있는 경우 1년 유예) 2) 다른 정비사업 등으로 변경 추진하는 경우: 신통기획, 도심복합공공주택 등 다른 사업을 위한 사업지 선정과 동시에 취소 [다른 정비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 현황 (5개소)] 구분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마을명칭 중랑구 배꽃마을 관악구 난초마을 양천구 해오름 구로구 이심전심, 관악구 청룡동 주환사업단계 대상지 대상지 정비구역 지구단위, 후보지 선정시기 21.9월 21.12월 22.8월 22.10월 ※‘22년 8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9개소 선정 취소 완료 2 대상지 취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여건 변화 및 주민 의지 저감 등 사유로 중단한 사업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취소 요청시(15개소) 1) 대상지 결정 후 3년 내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 주민 의사 확인 후 주민동의 없이 구청장이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대상지 해제 동의가 있는 지역으로 구청장이 선정 취소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정비사업 등으로 변경 추진하는 경우: 신통기획, 도심복합공공주택 등 다른 사업을 위한 사업지 선정과 동시에 주민동의 없이 취소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후보지 및 대상지 선정기준] [후보지 선정] 학생공모전 당선지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 지역 ? 학생공모전 당선작 중 사업지 여건 분석하여 필요하다 판단된 지역 ? 주거환경 정비·개량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요청한 지역 ? 희망지사업(주민, 자치구)과 연계한 후보지 선정 [대상지 선정] 후보지 중 주민 동의 50% 지역 ? 후보지 중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득한 지역(‘14.7월 기준) - 주민 동의(토지등소유자, 세입자) 토지등소유자 동의 다만, 구역면적이 10만㎡ 이상의 소나무협동마을, 숲속마을, 버들마을은 토지등소유자30%와 통·반장 50%이상 동의[주거환경개선과-2616, 2016.3.11.] [성곽마을] 주민 동의 없이 한양도성 등 가치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지역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등에 따라 진행함 3 사업지(후보지, 대상지) 선정 취소 기준 비교 구분 당초 (‘21.7.15, 주거환경개선과-8430호) 변경 후보지 주민동의 50%이상 요청시 후보지 선정 후, 2년 내 대상지 선정이 안되는 경우 1) 후보지 선정 후, 2년 내 대상지 선정이 안되는 경우 2) 다른 정비사업 후보지 등으로 선정되는 경우 대상지 주민동의 50%이상 요청시 1) 대상지 결정 후 2년 정비계획 수립이 안되는 경우 2)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 대상지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1) 대상지 결정 후 3년 내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50%이상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다른 정비사업 후보지 등으로 선정되는 경우 Ⅳ 검 토 내 용 공동체 등 사업촉진을 위해 기 투입[매몰비용] 예산 검토 ? 후보지 및 대상지 예산 지원 항목: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랑방 임대료, 운영비, 지역재생활동가(공동체분야) 활동비, 계획수립 용역비 등 ? 기 투입비용에 대한 환수여부 - 원칙:‘21.7.15일 이후 정비계획 수립이 시작된 지역의 경우만 대상지 해제 시 기 투입비용은 자치구가 반납 ※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주거환경개선과-8430(‘21. 7.15)] ? 선정취소 된 사업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요청 시 정비계획수립용역비 등은 자치구 부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을 요함 대상지 및 후보지 중 주민 의지가 부족한 지역 등은 선별하여 버텀업(Bottom-up)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필요 Ⅳ 행 정 사 항 시행일: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선정 취소 절차(붙임 양식 참조) ? 취소되는 사업지의 주민조직(주민협의체 등)은 자치구에서 해산 등 진행할 것 ? 대상지 선정취소 1), 3) 항목의 경우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한 의견 청취 할 것[자치구] -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주민 의지 확인 필요 - 구청장은 취소 확정시 공보나 인터넷·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것 ? 대상지 선정취소 2) 항목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구청장 의견을 서울시로 제출할 것 ? 대상지 선정취소 3) 항목의 경우 다른 정비사업 선정과 동시에 취소 - 방침 시행 전 기 선정된 사업지 경우 구청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구성된 주민조([주민협의체의 대표 등) 의견 청취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구청장 의견을 서울시로 제출할 것 - 구청장은 취소 확정시 공보나 인터넷·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것 - 추후 신통기획 등 다른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문에 “변경되는 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대상지 취소 명기”할 것[서울시] [ 후보지 및 대상지 등 취소절차도 ] 검토 ? 의견조회 ? 취소요청 ? 취소 검토 ? 주거환경개선 자문단 자문 ? 취소여부 확정 ? 공고 구 구 구 시 시(필요시) 시 구(취소시) 상기내용을 해당 사업부서 및 자치구 알림 선정취소 후 대상지 관리방안 자치구 마련 권고 붙임: 1. 자치구 검토의견서, 주민의견서(양식) 각 1부. 2. 후보지 및 대상지 사업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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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자치구 검토의견서 및 주민의견서(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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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후보지 및 대상지 추진검토 현황(3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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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전환을 위한 기존사업지 관리방안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709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준 (02-2133-3275) 관리번호 D00000465747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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