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 상장 지원 심사위원회는 7개 단체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서면 심사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 결 사 항 - 서울특별시장상 16매 승인 2022. 11. 1. 서울특별시 상장 지원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문화본부장 11/01 주용태 위 원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위 원 문화재정책과장 이희숙 위 원 문화재관리과장 김홍진 위 원 박물관과장 김경미 위 원 문화시설과장 정한호 위 원 문화예술과장 최원규 위 원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담 당 주무관 안혜령 수여 심의의결서 세부사항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 대상: 제20회 대한민국 여성전통예술경연대회 외 6건 연번 행사명 행사개요 요청 사항 심의 의결 1 제20회 대한민국 여성전통예술 경연대회 - 시상: ’22. 12. 4.(일)/창신아트홀 - 주최: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 주관: 서라벌국악예술단 행사내용: 전국 여성전통예술인들의 기악, 무용, 민요, 연기, 판소리부문 국악경연대회 참여인원: 약 300명 2 제26회 통일미술대전 - 시상: ’22. 12. 11.(일)/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 주최/주관: (사)평화문화재단/통일미술대전 운영위원회 행사내용: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술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공예, 디자인, 문인화, 민화, 서예, 수채화 등 부문별 공모 및 전시 참여인원: 약 1,000명 3 2022 제3회 통일염원 대한민국 한석봉 전국 휘호대전 - 시상: ’22. 12. 21.(수)/용산아트홀 - 주최: (사)대한민국한석봉서예미술협회 - 주관: (사)대한민국한석봉서예미술협회, 향토문화미술협회 행사내용: 한석봉선생을 기리기 위한 전국 공모미술대전으로, 한문서예, 한글서예, 캘리그라피, 사군자, 문인화 부문에서 경연을 펼친 후 시상 및 전시를 진행하는 문화예술행사 참여인원: 약 600명 4 제15회 대한민국 민화공모대전 - 시상: ’22. 12. 21.(수)/라메르갤러리 - 주최: (사)한국민화협회 - 주관: 한국민화협회 공모전 운영위원회 행사내용: 한국 민화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로서, 전통민화와 창작민화 부문에서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하여 전시회를 진행하는 문화예술행사 참여인원: 약 1만여명 5 제40회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시상: ’22. 12. 23.(금)/동대문 아트 갤러리 - 주최/주관: 한국신미술협회/대한민국 신미술대전 조직위원회 행사내용: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 다양한 예술성이 표출된 작품을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미술계를 이끌어갈 역량있는 작가 발굴 참여인원: 약 650명 6 제9회 서울국제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 시상: ’23. 1. 2.(월)예정/한전아트센터 갤러리 - 주최: (사)서울미술협회 - 주관: 서울국제일러스트레이션 운영위원회 행사내용: 일러스트에 관심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한 디자인 및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참여인원: 약 1,000명 7 제5회 대한민국 통일명인 미술대전 - 시상: ’23. 1. 18.(수)/인사동 한국미술관 - 주최: 인사동 한국미술관 - 주관: 통일 명인미술대전 운영위원회 행사내용: 한국화, 서양화, 도예 부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예술문화의 저변확대와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자 하는 행사 참여인원: 약 2,000명 2. 훈격: 서울특별시장상(부상제외) 3. 심의 내용 - 자치구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의 상장 수여임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상장수여를 승인키로 심의?의결 함. - 제20회 대한민국 여성전통예술경연대회는 - 제26회 통일미술대전은 - 2022 제3회 통일염원 한석봉 전국휘호대전은 - 제15회 대한민국민화공모대전은 - 제40회 대한민국 신미술대전은 - 제9회 서울국제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은 - 제5회 대한민국 통일명인미술대전은 4. 심의 결과 : 총 16매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 심의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문화행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상장(부상제외)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붙임: 1. 상장신청 검토보고서 각 1부. 2. 상장문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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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의 의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340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혜령 (02-2133-2558) 관리번호 D00000465799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예술단체후원및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