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4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8317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박창현 이영순 정경숙 11/01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2022년 제4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1.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4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제2차 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 최종심의 등을 위하여 제4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소장작품 구입) -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되 소장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ㅇ 동 조례 제27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및 제29조제4호(위원회 기능) -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윈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소장작품 수집 등에 관한 사항) □ 회의 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석대상 :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3명, 미술관 관계자 등 - 위 원 : 양지연(위원장), 서현석(부위원장), 고경모, 김상규, 김성원, 류재은, 목수현, 박경은, 아이수루, 안규철, 이윤주, 정 현, 백지숙 - 미술관 : 경영지원부장, 학예연구부장, 운영부장, 총무과장(간사) 등 □ 회의 안건 ㅇ - - - ㅇ - - ※ ㅇ - ? - ※ □ 세부 일정(안) 진 행 시 간 내 용 진 행 □ 소요 예산 ㅇ 회의참석 및 사전검토 수당 : 2,750천원 - 회의참석 : 200천원 × 11명 = 2,200천원 - 사전검토 : 50천원 × 11명 = 550천원 ※ 당연직 위원(공무원) 및 시의원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료 150천원, 초과 50천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위원회 사전검토 수당 : 50천원 □ 행정 사항 ㅇ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 회의 중 마스크 상시 착용 등 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준수 철저 및 청렴서약서 징구 ㅇ 위원회 참석위원 주차장 사용 지원 총무과 ㅇ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전시과, 수집연구과 등 붙 임 : 제4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안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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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8317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현 (02-2124-8813) 관리번호 D000004657657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운영 > 서울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