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결과 보고 주무관 약제과장 결 재 나정현 전결 11/01 박행엽 협 조 주무관 최영미 우리 병원에서 취급 관리 중 발생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2. 11. 01. 보 고 자 : 약무6급 나정현 1. 근거 볍령 등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754(2018.04.13.)호] 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업무지침 4.2.3 마약류 보관 및 관리 2. 폐기대상 및 폐기사유 제조사 품 명 수 량 폐기사유 일동제약 아티반주사 2mg/0.5ml 1앰플×2개 환자 투약 거부 3. 폐기일 : 2022. 11. 01. 4. 폐기방법 : 희석 후 검사실 폐수처리시설 및 의료용폐기물 박스에 폐기 폐기중 폐기후 - 폐기 및 입회자 : 약무6급 나정현, 약무6급 김숙희 - 폐기장소 : 은평병원 약제과, 검사실 붙임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내역 1부. 끝.
27115139
20221102051007
본청
약제과-23058
D000004657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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