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장학재단 제4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3906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정책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김선미 천주환 11/01 김미정 서울장학재단 제4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서울장학재단 제4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22. 11.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장학재단 제4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서울장학재단 제43회 임시이사회에서 의결(’22.9.22) 안건 중 승인요청 안건(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관련근거 ○ 제43회 임시이사회 의결결과 보고 및 정관개정, 22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서울장학재단-4958,22.10.18) ○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6조 ? 제8조(정관)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 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이사회 개요 ○ 일시/장소 : ’22. 9. 22(목) 07:30 / 달개비 ○ 심의안건 : 3건(市 승인대상 2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244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에 관한 건 제245호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 제246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의안번호 제244호(’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에 관한 건) 제안사유 주요내용 구분 당초 변경 증감(사유)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246호 제안사유 ○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직무감사 소속을 변경하고 주요내용 조항 주요 내용 관련 근거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6항 (개정)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직무감사 소속 변경 · 교육정책과장 → 교육지원정책과장 - 평생교육국 조직개편 알림(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244, 2022.8.24.) 임원 결격사유 신설 출자출연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의견 ○ 시 조직개편에 따른 임원 소속 변경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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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제4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3906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6) 관리번호 D000004658121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서울장학재단운영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