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4148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현진 박규완 강지현 11/01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2022.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근거 ㅇ「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ㅇ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1377, 2022.4.6.)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국·시비 각 50%) ㅇ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ㅇ 추진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지원 ㅇ 추진현황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14개소 공모 및 선정 ㅇ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문화체험, 심신회복캠프 등 ㅇ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ㅇ 소요예산 : 총 222백만원(국·시비 각 50%) □ 예산변경 계획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개별심리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대상 인원 확대 ※ 개별심리상담 추가 진행시, 1인기준 약 1,000천원 소요 ? 외부 강사 활용 및 프로그램 진행 횟수 상향 조정 국고보조금 증가 사유 ㅇ 예산 변경 금액 : 7,390천원 ㅇ 변경사유 :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1차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 - 여성가족부 2022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필요(국·시비 각 50% 사업)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율 하향(2.5%→1.4%)으로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 가용액 발생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사용 ㅇ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변경과목 :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를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의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변경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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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4148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진 (02-2133-5046) 관리번호 D00000465757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