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음이음지원 사업계획 변경요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553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태순 김형진 11/01 하영태 마음이음지원 사업계획 변경요청 검토 보고 마음이음 지원사업 계획 변경 요청 검토 보고 2022. 1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마음이음 지원사업 계획 변경 요청 검토 보고 복지정책과:하영태☎2133-7310 법인시설팀장:김형진☎7324 담당:조태순☎7325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음이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예산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 요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 근거 ㅇ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음이음지원 사업 협약서 제7조제4항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시가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 사업계획 변경 요청 사항 ㅇ 사업대상 확대 -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 대신 ‘직장 내 스트레스’로 변경하여 대상자 확대 내 용 기 존 변 경(안) 심리상담 지원 ○ 대상 -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 110명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대상 -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 110명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신건강 의료지원 ○ 대상 -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 30명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대상 -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 30명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마음이음 지원사업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된 24명 중 직장 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신청하여 미선정된 자가 12명으로 총 50%를 차지함 ㅇ 예산 변경 - 기존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 횟수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자문회 구성 및 활동비 증액(3,792천원→1,30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사업비) 기존 변경(안) 증 감(B-A) 증감액(천원) 증감비율(%) 계 171,953 171,953 자문회 구성 및 활동 3,792 5,100 1,308 34,4 MOU회의비 1,264 0 -1,264 -100 홍보사업 6,668 6,624 -44 -0.6 심리상담지원 124,300 124,300 - - 정신건강의료지원 33,900 33,900 - - 성과보고회(사례공유회) 2,029 2,029 - - □ 검토결과 ㅇ 사업대상 확대 : 승인 - 기존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여부를 권한이 없는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소송에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등 신청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는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선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직장과 관련된 종사자의 스트레스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ㅇ 예산 변경 : 승인 - 12월 금년 사업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자문위원회 회의비 증가의 필요성이 있음. □ 향후계획 ㅇ 마음이음 지원사업 계획 변경 승인 통보(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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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음지원 사업계획 변경요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553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02-2133-7325) 관리번호 D000004657083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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