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리폼코리아 양해업 귀하(05703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99 (가락동)) (경유) 제목 판매취급소 시정명령서[0폼코리아]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판매취급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오니 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위반에 의거 6월 이내의 사용정지 및 같은법 제36조제5호에 의거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시설종류 보완기간 시정사항 관련법령의 규 정 비고 【위 시정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담당자 서호준 위험물안전팀장 송영일 예방과장 11/01 代권영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1672 ( 2022.11.01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91 /전송 02-3402-1190 / soaka7278@seoul.go.kr / 부분공개(6)
27112761
20221102051007
본청
예방과-31672
D000004657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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