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7305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한지현 민규리 이준형 11/01 박유미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제2기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기서울특별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구성·운영계획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 허가요건 및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제1기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2기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고자 함. 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요 근거 ㅇ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20.9.5.개정) ㅇ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 9.)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기능 ㅇ 신설 : 2020. 10. 28.(의료법, 20.3.4.일부개정[시행2020.9.5.]) ㅇ 성격 : 심의위원회 ㅇ 심의내용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관련 사항 (매월1회) - 의료기관 병상수의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과의 적부 ※의료법제60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이 미수립되어 현재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부재로 이에 대한 심의 불가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제1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현황 1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임기 및 구성 ㅇ 임기 : 2020. 10. 28. ~2022. 10. 27.(2년, 연임가능) ㅇ 구성 : 15명(위촉직14명, 임명직1명) (단위 : 명) 합 계 위 촉 직 ㅇ 자격 :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료법제33조의2 제2항) 운영 현황(’22. 10. 20.기준) ㅇ 정기 심의회의 - 총22회 심의회의 실시 - 병원심의 현황 : 총59개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 심의 (병원 15개소, 치과병원 2개소, 요양병원 12개소, 한방병원 30개소 심의) ㅇ 기타 심의 - 병원개설허가 병상수 관련 권고안 마련(보건의료정책과-19483(2021.04.29.)) 연임 검토 의견(재위촉 여부 확인)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제2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2기 신규 위촉 위원 추천 및 구성 ㅇ 구성 : 해촉위원 소속 단체에 위원추천 협조 요청 ㅇ 임기 : ’22. 10. 28.~’24. 10. 27. ㅇ 해촉위원 : 4명 → 해당단체로부터 신규 위촉 위원 추천 연번 이름 현직 소속단체 성별 연임 동의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원 구성에 관한 사전 협의(’22.10.07.) <조직담당관 사전 검토 결과> 구 분 검토결과 비고 Ⅳ 제2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ㅇ 위 원 장 : 호선 ㅇ 간 사 : 의약무팀장 ㅇ 임 기 : 2년, 연임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ㅇ 위촉기간 : 22. 10. 28.~24. 10. 27. 심의회의 운영 ㅇ 운영 개요 자치구 ⇒ 서울시 ⇒ 개설위원회 ⇒ 서울시 개설허가신청·접수 심의자료 접수 개설위원회 심의 심의의견 자치구통보 월초 해당월 2째 목요일 해당월 3째 목요일 해당월 4째 목요일 ㅇ 회의개최 - 월 1회 개최 원칙.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 -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의견청취 -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발언요청 또는 자료제출 요청 가능 ㅇ 수당 및 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Ⅴ 위촉식 및 심의회의 개최계획 개요 ㅇ 일 시: 2022.11.24.(목) 16:00~18:00(120’) ㅇ 장 소: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예정) ㅇ 참석대상: 위원 15명 및 관계 공무원 ㅇ 안 건 - 제2기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11차 심의회의 진행 행정사항 ㅇ 자치구, 위원회 관련부서 및 보건의료협회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결과 통보 ㅇ 서울시 홈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 알림 붙임 1. 제2기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명단('22.10.기준) 1부. 1-1. 제1기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연임의견서 각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결과(조직담당관) 1부. 4. 제1기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의료기관 심의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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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051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7305
D00000465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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