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강감찰팀 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3083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강감찰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오정용 신병호 유정태 11/01 이해우 기강감찰팀 운영 개선계획 기강감찰팀 운영 개선계획 2022. 11. 1. (화) 조 사 담 당 관 (기강감찰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기강감찰팀 운영 개요 1 2. 운영성과 및 개선대책 2 운영성과 2 개선대책 3 3. 세부추진계획 4 Ⅰ. 주요 시책사업 동향보고 기능 강화 4 Ⅱ. 주요 시책사업 정기 점검 추진 5 Ⅲ. 감찰 직원들의 근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6 기강감찰팀 운영 개선계획 적발 위주의 감찰에서 여론 정보수집 강화를 통한 비위행위 사전예방 감찰로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연 혁 ㅇ ’72.08.16 : 시장방침에 의거 암행감사반 구성, 운영 ㅇ ’08.11.11 : 조직 이관(감사담당관 → 조사담당관), 명칭변경(기강감찰팀) □ 인력현황 - 9명 (5급 1, 7급 6, 8급 1, 소방위 1) (단위 : 명) 현 원 조사담당관 9 2 □ 22년 예산현황 ? 총 57,652원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사무관리비 39,120 공공운영비 8,53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 기 능 ? 비위 여론정보 수집,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감찰·적발 Ⅱ 운영성과 및 개선대책 □ 운영성과 ㅇ 최근 5년간의 분석결과, 기강감찰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감찰반 존재만으로도 금품수수, 근무기강 해이 등의 비위행위 사전 예방 ㅇ 그러나 시민들과 관련된 밀접한 서울시 주요 시정 사항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행정사무감찰’ 업무 미흡 - 적발 위주의‘대인 감찰’로 인하여 직원들의 부정적 시각 팽배로 거부감 확대 - 또한 현장 업무 위주의 감찰업무로 인한 장기간 근무자의 직렬별 고유 업무능력 저하 초래 ? 따라서 평소에는 여론·정보수집을 통한 ‘행정사무감찰’로 운영하다 설·추석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적발 위주의 ‘대인감찰’로 감찰 방법 병행 필요 □ 개선대책 ㅇ 기존 기관별 순회에 의존한 ‘일상적 대인감찰’을 축소,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찰’ 실시 -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문제점 적발 및 개선방안 마련 - 분기별 시민이용 관련 주요 시책사업의 사전 점검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예) 한강 수영장 운영실태, 기관별 제설 대책 등 - 단, 설·추석 명절, 선거기간, 여름휴가 등 근무 기강에 취약한 시기 및 공익제보 사건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대인감찰’실시 ㅇ 여론·정보 다변화 수집·정리 등을 통한 시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 감사대상 기관을(각 실·국, 사업소, 투출기관 등) 순회하여 직원 면담 등으로 정보 및 여론 수집(주요 시책추진 미흡, 비리 행위 등) 활동 ※‘대인감찰’필요시 사전 보고 후 실시(실·본부·국별 실시) - 정보수집 매체 다변화(제보 및 시장님 회의·행사 참여, 실국장 회의참석 실국별 동향 파악, 자유게시판, 블라인드 등 SNS 및 언론매체 기사 검토)를 통한 체계적인 비위정보 수집 ㅇ 감찰 직원들의 근무역량 강화 및 직원 사기진작 - 감사원 교육 등 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 - 근무 기간을 최대 3년간으로 제한하여 직렬별 고유 업무능력 저하 예방 ※ 단, 근무평정‘수’를 받는 자는 제외 -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전보될 경우 감사위원회 등 본인의 희망부서로우선 배정 Ⅲ 세부추진계획 1 주요 시책사업 동향보고 기능 강화 주요시책 사업의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여 예방위주의 감찰 추진 □ 추진 방향 ㅇ 정보수집 채널의 다양화 및 주요 시책 행사 직접 참여 ㅇ 단순 비위정보 수집에서 시책사업의 문제점을 사전 발굴·예방 □ 추진 계획 ㅇ 운영방법 : 정보채널 다양화 및 주요 시정 행사 참여 - 수동적 제보만이 아닌 SNS, 언론 보도자료, 인터넷 검색 등 정보수집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능동적인 정보수집 활동 추진 - 서울시 주요 행사에 감찰 인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 사전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 시장 참석 주요 시책사업 추진보고회 참석하여 시정 동향 파악 ㅇ 수집대상 : 비위 정보 및 주요시책 관련 사항 ㅇ 정보활용 : 비위 정보 및 시책 문제점 사전파악을 통한 사전 예방 정보수집 관련 주요 개선사항 ㅇ 수동적 제보에 의존 ⇒ 정보수집 채널 다양화 및 시책 현장 직접 참여 ㅇ 단순한 정보수집 내용 보고 ⇒ 주요 시책 문제점 사전 예방 추진 2 주요 시책사업 정기 점검 추진 순회 적발 위주의 감찰을 자제하고, 주요 시책사업 조사·점검으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찰’로 전환하고자 함 □ 추진 방향 ㅇ 일반 ‘대인감찰’ 활동을 자제하고, 분기별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점검으로 문제점 적발 및 개선방안의 ‘행정사무감찰’로 전환 ㅇ 설·추석 명절 등 근무기강 취약시기에는 대인감찰 등 특별감찰 실시 □ 추진 계획 ㅇ 점검시기 : 상·하반기별 시정 주요 시책점검 ㅇ 점검대상 : 서울시 주요 행사, 시정 주요 시책사업 ※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 시책 중심으로 선정하여 점검의 효용성 극대화 ㅇ 점검방법 : 사전 일정 및 자료 사전확보, 현장실사 점검 - 관련부서 자료를 사전 확보하는 사전조사 강화의 점검 내실화 - 주요 행사 등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사전 점검 실시 ㅇ 점검결과 : 관련 실·국 점검결과 통보 및 개선대책 요구 ㅇ 점검체계 - 주요 사업내용 사전확보 → 실무회의를 통한 점검 대상 선정 → 조사계획서 작성 → 현장 점검 및 문제점 파악 → 시책 점검 보고서 작성→ 관련 실·국 통보 및 개선대책 요구 3 감찰 직원들의 근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근무 연한을 제한하여 장기간 근무로 인한 직렬별 고유 업무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 방향 ㅇ 근무 연한 제한 및 교육 강화를 통해 감사업무 역량 강화 □ 추진 계획 ㅇ 감찰 부서 근무 연한을 3년으로 제한 - 근무 연한 제한을 통해 직렬별 고유 업무능력 저하를 예방하여 근무 후 전보 시 올 수 있는 괴리감을 최소화 ※ 단, 근무평정 ‘수’를 받는 자는 예외 적용제 ㅇ 감찰 직원들의 감사(조사) 교육 참여 강화 - 감사원 교육 등 교육 참여 확대 등으로 감사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단순한 현장 적발 업무뿐만이 아닌 문답 및 보고서 작성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 개발 확보 ※ 감사원 및 감사위원회 역량 교육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 참여토록 유도 ㅇ 직원 사기진작 - 2년 이상 감찰팀에 근무한 직원이 전보될 경우 감사위원회 근무 등 본인의 희망부서 우선 배정 지원 감사대상 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감찰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찰(출처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 제1항)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강감찰팀 운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3083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용 (02-2133-3113) 관리번호 D0000046575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