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26017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정주 유양현 송헌영 전결 10/31 代정덕영 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상수도관망 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 용역) <상수도관망 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 2022.10.31.(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전문가 자문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수도관망 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 급수부장:송헌영 ☎3146-1401 배수과장:유양현 ☎1430 담당:문정주 ☎1431 ‘상수도관망 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 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유지관리 기관 의견 수렴 등 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계약현황 ㅇ 과 업 명: 상수도관망 시설운영 개선방안 마련 용역 ㅇ 과업기간: ’22.8.18. ~ ’23.11.17.(15개월) ㅇ 계약금액: 218,900천원 ㅇ 용 역 사: ㈜한국종합기술, ㈜태조엔지니어링 ㅇ 과업내용 - (현황조사)밸브류 현황, 사고(누수?수질)?수운영(수계전환?단수?통수?비상급수)사례 - (자료분석)블록별 밸브류 설치 형태?수량?활용도 등 분석, 사고?수운영 사례 - (개선방안)밸브류 신설?관리, 수운영 개선 방안, 수운영(상수관로 이설 및 매달기 지침 폐상수관로 처리 지침, 급수운영, 수계전환 등) 관련 지침 정비 Ⅱ 보고회 개요 개최 현황 ㅇ 일시/장소: ’22.10.21.(금) 15:00~17:00 / 본부 4층 회의실 ㅇ 참석자 - (내부)부본부장,급수부장,배수과장,시설관리과장, 4개 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 (외부)관련 전문가(3명) - (용역사)사 진행순서 연번 주요내용 비고 1 회의개요 및 참석자 소개 배수과장 2 과업 수행 계획 등 보고 사업책임기술자 3 자문위원?수도사업소 의견 수렴 자문위원,수도사업소 4 질의답변 및 논의 참석자 5 회의 정리 부본부장 보고회 사진 Ⅲ 회의 주요내용 <사업책임기술인> 보고내용 ㅇ 기초 자료 조사 현황 - 밸브류 및 상수도관 현황 - 기존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검토 ▶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 급수운영 업무 지침, 상수도관 이설처리 지침, 상수도관 보호 및 순찰 입회 업무 지침, 배급수관 정비사업 지침,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 상수도 사고 예방 교훈집, 폐쇄 상수도관 처리 매뉴얼 등 ㅇ 과업 수행 방향 <참석자> 주요의견 ㅇ 대규모 아파트 등 다량급수처 주변 소출수 해소 방안 검토 - 분기부 위치 적정 선정, 계량기실 내 감압밸브 설치 등 ㅇ 관 내부 공기의 원활한 배출를 위해 적정 형식 공기밸브 도입 - 단구는 급속 또는 쌍구로 교체, 300㎜ 이하 관로에 소형 공기밸브 설치 등 ㅇ 상수도설계기준상 밸브실 설치기준은 과년도 것으로 현 서울시 적용 형식에 맞는 적정 기준 제시 ㅇ 배수지, 정수장 수계별 경계지점 전?후단에 퇴수밸브 설치 ㅇ 곡관부 누수방지를 위해 이탈방지압륜 체결에 관한 규정 정립 ㅇ 밸브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현장 기초 조사 선행 필요 ㅇ 밸브 개?폐 여부 조사 방식에 대해 고민 필요(KWATER 등 사례 참고) ㅇ 상하수도 전문 감리원 배치 기준 검토 ㅇ 상수도 자재관리 개선(KWATER 주차 타워식 관리 참고) ㅇ 매뉴얼 개정과 병행하여 현장 종사자 교육 필요 ㅇ 지침은 미래 지향적으로 개정하되 지침별 중대재해예방도 반영 - 2개 분야로 추천(급수운영 + 시설물 유지관리) ㅇ 세척 공법별 점검구 형식 및 위치 등이 상이, 금회 작업구 설치 규격 표준화를 통해 작업구의 효율적 설치 및 운용 - 밸브실 설치 시 전?후 지점에 점검구 설치 등 고려 ㅇ 밸브실 구조물 규격은 유지관리 용이를 위한 작업자 공간 반영 - 예)원형밸브실(특히 공기밸브)의 경우 철개 받침용 흄관를 800→ 1,000㎜로 확대 ㅇ 도로 포장으로 인한 맨홀 매몰 방지 방안 마련 ㅇ 관 세척을 고려하여 곡관부는 일정 간격 완만하게 설치하는 규정 검토 ㅇ 사고 사례별 원인을 분석하여 금번 개정 지침에 반영하여 작성 ㅇ ㅇ 과년도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소블록 위주 관리였으나, 현 시점에서 중블록 중점관리로 전환이 효율적 ㅇ 지침 개정 시 사업소 등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ㅇ 관 세척 관련 관경별, 도로현황별 점검구 규격 및 간격 표준화 필요 ㅇ 대규모 공사에 대한 사업 이행 절차 매뉴얼도 반영 검토 ㅇ 제수밸브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치기준 제시 필요 - 서울시 주요 사거리 밸브 설치 현황 1차 조사 선행 ㅇ 신규 직원의 업무 습득 용이를 위해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ㅇ 관세척에 대비한 제수밸브 및 퇴수밸브 설치방안 마련 필요 ㅇ 대형 강관 보관 방법 표준화(보관기관별 기준 제시 필요) ㅇ 관 노후도 조사 등을 고려한 공기밸브실 규격(철개) 설치 기준 마련 필요 ㅇ 노후밸브 교체 시 점검구 설치 병행 방안 마련 필요 ㅇ 밸브 설치가 많으므로 활용 빈도, 유지관리 필요성 등을 우선 평가하여 금번 지침 개정 시 반영 필요 ㅇ 용역 수행 시 사업소 실무의견을 충분히 반영 ㅇ 지침은 상수도 관로?운영?밸브?사고사례집 등 3~4부문으로 개정하되 본 용역에서 실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 ㅇ 자재 보관, 불출순서 등 자재관리 매뉴얼 필요 ㅇ 최근 20년간 서울시 상수도 밸브 숫자는 증가하였으나, 관리 직원 숫자는 감소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직원 35% 감소 대비 밸브는 103% 증가) ㅇ 본 용역에서 밸브 전수 조사는 어렵지만,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타입별 정리 예정 - 특광역시 중 서울의 경우 1㎞ 당 약 20개로 부산시 다음 2위 차지 Ⅳ 향후계획 등 향후일정 ㅇ ’23. 3~4월 중 중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회 의견 및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제시된 개선안 검토 행정사항 ㅇ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200,000원/인 × 3인 = 600,000원)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보고회 자료 1부. 2. 보고회 참석자 명부 1부. 3. 보고회 회의록 1부. 4. 보고회 자문위원 의견서 각 1부. 끝.
27110416
20221102051007
본청
배수과-26017
D000004655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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