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문서의 범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문서의 범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공문서의 범위 질의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는 조합장 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 "문서"와 관련하여 따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은행, 협력업체 등의 협조문건 등은 행정업무규정에 따른 공문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3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76 ( 2022.10.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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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문서의 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76 생산일자 2022-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일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46556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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