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은 동대표로 출마 가능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은 동대표로 출마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은 동대표로 출마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44조제2항은 '동별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경우 겸임금지 해당이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셔서 출마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259 ( 2022.10.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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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은 동대표로 출마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259 생산일자 2022-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5528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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