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총괄계획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이은중 이기호 11/05 김성기 시 행 동남권사업과-2858 ( ) 결재일자 2021. 11. 5. 접 수 ( ) 전화번호 2133-8258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수립(안) 재열람 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793호 시보 게재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남권사업과-363(2021.7.29.)(균형발전본부장 방침)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일간신문(2개소), 훔페이지 게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보게재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11.11.(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공고문 1부 기타 참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를 포함한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동남권사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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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858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중 (2133-8258) 관리번호 D00000440099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관리계획수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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