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급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입니다. 3. 귀 기관이 과 관련하여 신청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약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방법 : 보조금관리통장 입금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라. 보조금 교부에 따른 준수사항 - 목적 외 사용금지 : 위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만약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정산 및 반납: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에 의거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나 부적절한 집행핵이 있을 경우 반납 조치 붙임 :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양식 1부 2.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 경제협력지원팀장 김동규 개발협력담당관 11/11 박지용 협조자 시행 개발협력담당관-92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92 /전송 02-768-8956 / hyunyi7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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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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