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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3837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수현 안재동 하동준 이수연 10/31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2022. 10. 복 지 정 책 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의제 발굴, 자원 연계 등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 계획 □ 표창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장 표창 조례」제7조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 2. 16.) ㅇ 2022년 서울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 2. 11.) ㅇ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21387, ’22. 4. 12.) □ 표창 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창목적 : 區 ?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정책 효과성 제고 ㅇ 표 창 일 : ’22. 12. 20.(화) 예정 ㅇ 표창방법 - 표창장 수여 :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당일 수여 - 부 상 지 급 : (공무원) 20만원 상당 상품권, (시민, 서울시복지재단) 미지급 ㅇ 표창인원 : 77명 (공무원 등 27, 시민 50) 총계 공무원 등 시민 區·洞 지사협 담당 공무원 서울시복지재단 區·洞 지사협 위원 및 전담직원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시민은 부상 제외) - (표창수여)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의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부상지급)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추천 대상 ㅇ 유공분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 ㅇ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22.10.31.) 기준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자 ? (공무원, 市 복지재단)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지사협 위원, 전담직원)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반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전담직원으로 실 활동(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추천방법 :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 추천제한, 제외자(결격사유) 공무원 등 (區,洞 지사협 담당, 서울시복지재단) 시민 (지사협 위원, 전담직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추천일 기준 1년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사례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애 기여한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Ⅱ 선정 절차 □ 추진 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22.11.7.(월)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22.11.9.(수) ⇒ 市 공적심의회 심의 ’22.11.25.(금) ’22.11.23.(수) ⇒ 표창장 수여 ’22.12.20.(화)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22.12.21.(수) 자치구 : 공무원, 지사협 위원 및 전담직원 추천 市 복지재단 : 담당 직원 중 추천 안심돌봄복지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안심돌봄복지과 안심돌봄복지과 □ 서류 심사 (부서 자체 심사) ㅇ 구 성 : ㅇ 심사대상 :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시민,공무원) ㅇ 심사내용 : 심의 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대상자로 추천할 명단 확정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ㅇ 구 성 : 5명 - ㅇ 심의대상 :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시민,공무원) ㅇ 심의내용 : 공적자료, 자격요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市 제2공적심의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서울특별시(市) 제2공적심의회 구분 공무원 등 (區·洞 지사협 담당, 서울시복지재단) 시민 (지사협 위원, 전담직원)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위원구성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市 부서장 4급) 심의안건 시장 표창 (공무원 등, 시민) 대상자 확정 심의일자 매월 25일 매월 2, 4번째 수요일 추진부서 인사과 자치행정과 Ⅲ 행정 사항 □ 추천기한 준수 및 제출서류 작성 철저 ㅇ 추천기한 (區, 서울시복지재단 → 市) : ’22. 11. 7.(월)까지 ㅇ 표창 추천 서류 작성 철저 - 추천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적내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ㅇ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과 PDF파일 모두 제출 要 대 상 자 구 분 공무원 서울시복지재단 지사협 위원 및 전담직원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 2. 공적조서 ○ ○ ○ 3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 - 4.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 - ○ 5.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 - ○ 6.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7.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 표창대상자에 대한 제한사항,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철저 要 ㅇ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부서담당자(공무원)가 공적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적격여부 확인 必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 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취소 □ 소요예산 : 5,508,200원 ㅇ 표창장 제작비용 : 508,200원 (6,600원 × 77개)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ㅇ 표창 부상(공무원) : 5,000,000원 (200,000원 × 25명) - 예산과목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Ⅳ 향후 계획 ㅇ 표창 대상자 추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市) : ’22.11. 7. ㅇ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2.11. 9.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요청 (안심돌봄복지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22.11.10.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인사과, 자치행정과) : ’22.11.23, 25. ㅇ 심의결과 통보 (안심돌봄복지과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22.12월초 ㅇ 표창장 수여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22.12.20. ㅇ 시민 표창 홈페이지 수상내역 등록 (안심돌봄복지과) : ’22.12.21. 붙임 1. (공무원, 재단) 공적심의 등 서류 일체 1부. 2. (시민) 공적심의 등 서류 일체 1부.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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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무원 재단) 공적조서 등 서류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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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민) 공적조서 등 서류 일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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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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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3837 생산일자 2022-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현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4655509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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