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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공직기강확립 및 중대재해 예방]-10월

교육일지 [공직기강확립 및 중대재해 예방]-10월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2369 결재일자 2022. 10. 31. 결 재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안신경 박선희 10/31 임인택 교육일시 2022년 10월 31일(월) 16:2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총19명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중대재해 예방 교육 교 육 내 용 이태원 사고 계기 공무원 기강확립 관련 국무총리 지시 사항 ※ 국가애도기간 : 2022.10.30.(일) ~ 11.5.(토) ㅇ 이태원 사고 관련 소관별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ㅇ 단체회식, 과도한 음주 등 자제하고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 사용 자제 ㅇ 시급하지 않은 행사 및 국내·외 출장 자제 ㅇ 국가 애도기간 중 애도를 표하는 검은색 리본 패용 ㅇ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1.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금지 ㅇ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처벌사항) 적발횟수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초과근무 명령 금지, 관리감독자 불이익 조치 (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조치 의결 등) - (부당수령 사례)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근무,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지문 태그, 초과근무시간에 음주 귀청, 체력단력실·학원 강좌 이용 시간 초과근무 시간 산입 등 ㅇ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 금지 - (처벌내용)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하여 징수 - (부당수령 사례)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 및 개인용무로 인한 출장 및 개인목적 관용차 사용, 출장시간 허위신고 등 2.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금지 ㅇ 휴가 등으로 담당자의 민원처리가 어려운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일정 전 대직자와 업무공유 및 부서내 업무대행자 지정 철저 ㅇ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대비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3. 공무원 3대 비위(성·음주·금품)행위 금지 ㅇ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주요보직 제한 근무성정평정 최하위 부여 및 보수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ㅇ (음주운전) 최대‘해임-정직’처벌 - 승급·승진·연금·표창·훈장·성과금 등에서 불이익 조치 ㅇ (금품·향응·수수) 지위·권한을 이용한 청탁·지시·알선 및 식사접대 등 4. 사건·사고 등 발생시 동향보고 철저 등 ㅇ 상수도 관련 주요 발생사건 및 직원관련 사건·사고, 수사개시, 외부감사, 비판적 언론보도, 집단민원 발생시 본부 업무 관련 부서 담당과 유선통화 후 자료 송부 ㅇ 기타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1. 이해충돌방지법이란? ㅇ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위한 법 ('22.5.19 시행) 2. 신고·제출의무 및 제한·금지행위(10가지) (※ 세부내용 붙임참조) 신고·제출의무(5) 제안·금지행위(5)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알림 ㅇ 안전총괄과-2426(2022.2.10.) 및 안전조사과-2386(2022.2.14.) 적용대상 휴대폰 사용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상수도 본부 현장 근무자 현장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 후 사용 관리감독자가 직원교육 실시 공사 (용역) 현장 일반 근로자 작업장 내 이동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 후 사용 발주부서에서 수급자에게 공문 즉시 시행 장비 조종원 장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장비 시동 정지 후 사용 차량 운전자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차량 정차 후 사용 감리 용역자 현장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 현장 방문자 자재반입, 출장 등 현장방문자는 출입문에서 현장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설명 및 협조 요청 2. 상수도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수도사업소 작업명) ㅇ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ㅇ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호이스트를 5개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ㅇ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ㅇ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ㅇ 허가 및 관리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민원응대 종사자에 대한 민원응대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특이 상황별 민원응대 요령 ㅇ 폭언, 욕설, 성희롱, 반복 전화 및 장시간 통화 등 특이민원 전화응대 및 폭력 및 신변위협의 대면응대에 대하여 메뉴얼 응대요령을 숙지하여 대응 2.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ㅇ 사무실 전화 녹취기능 숙지하여 상황 발생시 녹취 진행 ㅇ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감정 노동분야 전문기관으로 1:1 심리상담, 권리보장교육, 심리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ㅇ「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운영으로 민원공무원의 정서적 지원과 감정 보호를 위해 자연탐방, 문화체험, 스트레스 관리교육 등을 지원 ㅇ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원보호 법률서비스 시행 ㅇ 우울증 및 스트레스 자가진단법을 활용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를 방문하여 개인별 심리상담과 검진 프로그램 활용. 붙임 이태원 사고 계기 공무원 기강확립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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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공직기강확립 및 중대재해 예방]-10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2369 생산일자 2022-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신경 (3146-2552) 관리번호 D0000046558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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