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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6057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최규영 황영호 10/31 이홍섭 협 조 인사팀장 김병춘 2022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 > 2022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2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안전체험시설 운영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노고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3132(’22.3.28.)호「2022년 장관표창 정기배정 확정 알림」 ㅇ 운영지원과-4862(’22.4.6.)호「2022년 소방청장 표창운영 기본계획 알림」 ㅇ 생활안전과?4220(’22.4.21.)호「2022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알림」 □ 추진방향 ㅇ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업무발전에 뚜렷한 공을 세운 유공자 선발 ㅇ「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 표창 업무지침」기준을 적용하여 도덕성 검증 및 공정한 절차로 대상자 선정 Ⅱ. 표창개요 ㅇ 표창시기: 2022년 12월 ㅇ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 ㅇ 표창규모: 총 5점(장관 2점, 청장 3점) ㅇ 표창분야 - (장 관) 소방안전업무 유공 - (청 장) 소방안전교육 업무추진 유공, 소방안전체험시설 운영 ㅇ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시행 ? 자체공적심사 위원회 개최 및 유공자 추천 ?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대상자 통보 및 표창장 배부표창 수여 소방서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시ㆍ도본부 소방청(11.23.) 소방청(12월 중) Ⅲ. 표창배정 및 추천대상 표창대상자 배정현황 ㅇ 표창 배정현황(장관 2점, 청장 3점) 구분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합계 총계 2 3 5 소방안전 업무 소방안전교육 1 - 1 소방체험시설 1 - 1 소방안전교육업무 - 2 2 소방안전체험시설 - 1 1 표창 추천대상 ㅇ 소방안전교육 업무추진 유공 - 적극적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취약계층, 응급처치교육, 소소심 등 안전교육 추진에 기여한 자 ㅇ 소방안전체험시설 운영 유공 - 소방안전체험관 및 소방안전교실 건립 및 운영에 기여한 자 - 체험시설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콘텐츠 개발에 기여한 자 Ⅳ. 표창 세부계획 □ 표창대상자 추천 ㅇ 추천기관: 각 소방서 ㅇ 추천기한: 2022. 11. 2.(수) 까지 작성기준일 2022. 10. 31. ㅇ 추천방법: 분야별 배정된 표창인원 추천(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수공기간 ㅇ 재직자 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수공기간 예외 사유 >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나,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우등상에 해당하는 표창 및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ㅇ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ㅇ 재표창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예외 :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 표창 금지기간을 적용 안 함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ㅇ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 및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표창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 기간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ㅇ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Ⅴ. 제출서류 ㅇ 추천 시 제출서류 - 추천부서는 표창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등 표창 추천서류 원본(서명, 직인날인)을 스캔 후 파일로 제출 - 표창 추천서류 원본자료 일체는 추천부서에서 자체 보관 ☞ 표창 추천 관련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표창 추천 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표창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추천부서에 있음) < 표창 추천 시 제출서류 > 1. 자체 표창계획 결재본 및 심의기준 1부 5. 공적조서(원본 자체보관) 1부 2. 장관?청장 표창 대장 각 1부 ※ 엑셀파일로 제출 6. 장관?청장 공적요지 각 1부 3. 공적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7.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원본 자체보관) 1부 ※ 인사기록요약서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 함 4. 장관?청장 표창 추천자 현황 각 1부 8. 장관?청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 스캔본 제출 시 공적요지,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등 구분하여 제출 Ⅵ. 행정사항 ㅇ 추천기관의 장은 ’22. 11. 2. 한 구비서류 포함, 공문으로 제출 ㅇ 추천기관은 반드시 내부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 심사 후 추천 - 대상자를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의사를 확인하고,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최종 추천 시 제출하는 서류는 관인, 서명 등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은 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pdf, 한글 파일 함께 제출) ㅇ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업무지침 및 소방청장 표창업무지침에 따름 붙임 표창(공무원) 서류서식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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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6057 생산일자 2022-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영 (02-3706-1623) 관리번호 D00000465544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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