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사편찬과-25790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결 재 박해기 박명호 10/31 이상배 협 조 교육일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교육일시 2022. 10. 25.(화) 14:00~16:00 교 관 서울역사편찬원장 교육대상 총 19명 교육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 중 외부강의 관련규정에 관한 교육 교 육 내 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 중 외부강의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2022.1.13.개정) 제27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2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3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조사담당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에 외부상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이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역사편찬원은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 외부 강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복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렴교육 사진 1부 2. 서울역사편찬원 청렴교육 참석명단 1부. 3. 외부강의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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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145308
본청
시사편찬과-25790
D000004655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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