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3576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정신건강과장 왕미현 김정옥 10/31 함형희 2022-2023년 한파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계획 2022. 1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2022-2023년 한파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계획 독거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파대비 예방교육 및 집중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22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건강증진과-4703,2022.3.18.) '22/23년 한파종합대책 계획 수립(안전지원과-28656,2022.10.17.) Ⅱ 기상현황 2022년 겨울철 기상전망 기상청 기후전망('22.8.23) ○ (기온)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아 기온변화 크며, 기온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최근 5년간 한파특보 현황(서울) 구 분 '17/18년 '18/19년 '19/20년 '20/21년 '21/22년 한파주의보 19일 12일 13일 25일 10일 한파경보 4일 - - 5일 4일 최저기온 -17.8℃ ('18.1.26.) -14.4℃ ('18.12.28.) -11.8℃ ('20.2.6.) -18.6℃ ('21.1.8.) -15.5℃ ('22.12.26.) 서울 평균기온(평년): 11월(6.7℃), 12월(-0.4℃), 1월(-2.5℃) ○ (강수)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지형적 영향(서해안, 강원영동)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서울 평균강수량(평년): 11월(46.1㎜), 12월(23.3㎜), 1월( 15.5㎜) <출처: 기상청, 날씨 이슈별 데이터> ※ 기상청, 한파특보 발령기준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한 파 경 보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 ○ Ⅲ 추진개요 추진기간 : ’22.11.15. ~ ’23.3.15.(4개월) 사업대상 : 독거·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추진인력 :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추진내용 ○ 취약계층 한파대비 건강관리 ○ 한파 대비 행동요령, 건강수칙 교육 및 홍보 ○ 필요시 지역자원(한파쉼터, 활동지원 등)연계 ○ 한파 취약계층 대상 방한용품 배부 Ⅳ '21/22년 추진실적 한파 발령시 행동요령 안내 및 건강관리 문자서비스 제공 폭염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및 안부확인 (기준 2021.11.15.~22.3.15.) 자치구 특화사업 및 수범사례 추진실적 (기준 2021.11.15.~22.3.15.) 구분 중구 노원구 양천구 강동구 집중관리군 호호키트 배부 집중관리군 안부확인 스마트폰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영상통화) 스마트폰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문자전송) AI·IoT 오늘건강앱 푸시 알림 폐지어르신 보호활동 Ⅴ '22년 세부추진방향 대상자 파악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 취약 대상자 발굴 및 파악 ⇒ 동 담당 방문간호사 ? 취약계층 현장밀착형 건강관리 ? 한랭질환 및 한파 대처에 관한 건강 관리 요령 교육 ? 한파특보 시 안부확인 ? 한파대피소 안내 ?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 (119, 응급의료센터, 병원 이송 등) 한파대비 취약계층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 1) 일상단계 : 건강취약 대상자 건강평가 및 모니터링 - 한파 취약 방문대상자 사전 파악 및 대상자 선정 - 건강관리에 취약한 대상자(독거·허약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폐지수집 어르신 등)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건강관리 - 중증 만성질환자의 저체온증, 동상, 낙상예방을 위한 약물 복용 지도, 생활 습관 개선 교육 등 - 일반쉼터 이용 안내, 한파 대비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배부 구분 대처 행동요령 평상시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한파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알아둡니다. ?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화재에 주의합니다. ?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 등은 미리 보온 조치를 합니다. ? 외출할 때를 대비하여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휴대용 라디오 등을 준비합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둡니다. 한파 발생시 ?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을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외출시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려둡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연세가 많은 어르신,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등을 통해 안부 를 확인합니다. 한파 질병 저체온증 ? 증상 :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장애 발생, 점점 의식이 흐려짐, 지속적인 피로감 느낌, 팔, 다리의 심한떨림 증상 ?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바로 119 신고합니다 ?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을 감싸줍니다. ? 겨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둡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경우 주의합니다. 동 상 ? 증상 : 1도(찌르는 듯한 통증, 붉어지고 가려움, 부종) 2도(피부가 검붉어지고물집이 생김) 3도(피부와 피하조직괴사, 감각소실), 4도(근육 및 뼈까지 괴사) ?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깁니다. ? 동상부위를 따뜻한 물(38~42℃)에 담급니다. ? 얼굴 귀 :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 손, 발 :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거즈를 끼웁니다. ? 동상부위를 약간 높게 합니다.(부종 및 통증을 줄여줍니다) 손 상 ? 증상 : 낙상에 의한 손상(미그러짐, 넘어짐, 떨어짐 등에 의한 탈구, 골절, 타박상 등) ? 홀로 거동이 어려울 경우 빠르게 119 신고합니다 ? 환자가 편안해 하는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필요시 부목등을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남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 한파> 2) 한파단계 건강취약 대상자 집중관리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 - 한파상황시 문자메세지 발송, 유선안내 → 미수신시 안부 확인 및 가정방문 - 동주민센터, 복지센터, 경로당 등 한파 대비 쉼터, 임시대피시설 안내 - 응급상황 발생시 자원연계 : 119구급대, 응급의료센터 등 -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의료자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를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 Ⅵ 행정사항 자치구 한파대책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한파기간 추진실적 보고(자치구보건소→ 서울시 정신건강과) - 매월보고 : 일월 5일까지(붙임1) 제출 - 최종보고 : 2023. 3. 17.까지 (붙임2) 제출 한파특보 발령시 일일상황보고 - 자치구별 관할 재난안전담당관(재난담당부서)로 제출 붙임 1. '22/23년 한파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실적보고 서식 1부. 2. 한파대책(방문건강관리) 자치구 추진사항 최종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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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145308
본청
정신건강과-3576
D00000465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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