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SPP-2210-2207361)테니스 코트 불법양도민원입니다. 규정대로 처리부탁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210)테니스 코트 불법양도민원입니다. 규정대로 처리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테니스 코트 불법 양도 민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공예약시스템 조회결과 해당일자 예약자 중 신고주신 전화번호는 없었으며 서울숲에서는 수시로 테니스장 이용자에 대해 예약자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더 면밀히 예약자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인터넷에서 동일한 행위 적발시 테니스 예약을 영구 금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숲관리사무소 유영범(02-460-297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숲에 깊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영범 운영팀장 김숙경 서울숲관리사무소장 10/31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관리사무소-1533 ( 2022.10.3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서울숲사무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75 /전송 02-460-2987 / dudqjajjang@seoul.go.kr / 부분공개(6)
27102320
20221101145308
본청
서울숲관리사무소-1533
D000004655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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