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244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신은주 10/31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0.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에 대한 민원해소 자문단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현재 다가구 주차장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주차장 산정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내용인 '주택단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적용되고 있음 -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하를 파거나 필로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함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0.11~10.28) ○ 자문위원: 자문결과: 다가구 주택의 현실상 또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단지'의 개념상 현재의 기준이 다소 과할 수 있어 관련 기준의 일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과 단독주택이 아닌 다세대와 더 유사한 형태를 갖는 다가구 주택에서 현재에도 부족한 주차장 시설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현재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웃간 분쟁 등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나, 다가구 주택의 본질이 본인 거주 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관계로 가구당 평균 차량소유가 1대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 기준의 일부를 완화하는 기준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행 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하고 소숫점이하는 대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함 ○ -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1세대 주거와는 달리 2세대 이상 거주하는 형태로 공동 주택과 같은 생활양식으로 세대별 주차수요가 필요함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오히려 무단주차 등의 시비로 주민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기 대지내에서 주차장 확보가 합리적이므로 현재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인 주택에 적용토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주택단지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의 개념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에까지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 단독-다가구 주택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은 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 해석함은 타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인의 요청대로 단독-다가구 주택에 맞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함 ○ - 다가구는 소유권 이외에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택과 더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가구 주택만을 공동주택에서 따로 떼어내어 취급 하라는 취지의 주장은 다가구만의 특수한 경우로 따로 취급할 수 없는 이슈임 - 다가구 주택의 주거 현실상 소수점 이하 주차면수 올림에 의해 발생하는 공간 활용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생활의 질 저하, 설계 및 시공상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주장이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주차장 면수 계산시 소숫점 이하 산정방식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움 - 현재 다가구 밀집 지역에 일반적으로 주차장 수가 부족하고 노상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가구 주택의 주차면 계산 방식을 공동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꼭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4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4 = 4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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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244 생산일자 2022-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정 (02-2180-7892) 관리번호 D0000046550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