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약제부-24591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약제1팀장 약제부장 서북병원장 엄남숙 고향숙 10/31 이현석 협조 서무팀장 허근행 대상포진 예방백신 구매 계획 서울특별시서북병원 대상포진예방백신 구매 계획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약제부 서울특별시서북병원 대상포진 예방백신 구매 계획 목적 대상포진 예방백신은 22년도 통합단가계약 체결 품목(조스타박스주)이나 해당 도매업체의 부정당 행위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로 정상적인 원내수급이 불가능하기, 부득이 타 도매업체에 구매하여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7조 구매 방법 ○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체결 사유: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 도매업체(예정) ○수의계약 사유 - 시장조사 결과 최저가 업체 ※ 22년 통합 단가계약 도매업체 ○ 예산 ○ 소요예산(예정) - ○ 예산과목 -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편성부서 : 서북병원 원무과) 행정사항 ?○ 원무과에 수의계약 의뢰 기대효과 ○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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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145308
본청
약제부-24591
D00000465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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