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점용허가 신청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1.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조성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인허가 기간이 2~3개월 소요됨에 따라 착공 즉시 공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허가청별로 하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코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허가 신청 - 허가청 : 한강유역환경청 - 점용위치 : 양평동 487번지일원 ~ 금천구 가산동 557-2번지 일원 - 점용기간 : 영구점용(허가일로부터~시설물 존치시까지) - 점용면적 : 14,087㎡ 나. 도로점용허가 신청 - 허가청 :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 점용위치, 기간, 면적은 각 허가청별 시행문 참조 붙임 : 허가청별 신청서 각1부. 끝. 주무관 홍민철 방재시설과장 최진우 방재시설부장 10/31 이동훈 협조자 주무관 이혜리 시행 방재시설부-29482 ( 2022.10.3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3708-8765 /전송 02-3708-8756 / mchong@seoul.go.kr / 부분공개(5)
27101024
20221101145308
본청
방재시설부-29482
D000004655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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