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874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시설사무관대우 시설과장 김대원 신현성 10/31 이승철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화물용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 시행 계획(변경) 2022. 10. 경영지원부 (시설과)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화물용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 시행 계획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시설 운영에 따라 전문업체에 화물용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가능 2 시설 현황 ○ 시 설 명 : ○ 소 재 지 : ○ 승강기 사양 용 도 규 격 수 량 설치장소 설치업체 최초설치일 3 시행개요 ○ 건 명 : ○ 점검업체 : ○ 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 기 간 : ·변경사항 : ·변경사유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4 행정사항 ○ 처리방법 : ○ 지급 방법 붙 임 1.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끝.
27100995
20221101145308
본청
시설과-1874
D000004655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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