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1815호(2022.10.25.)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의 권익 증진 및 직장협의회의 협상력 개선을 위해 ?공무원직잡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22.10.27.(목)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연합협의회 설립 허용, 가입범위 확대, 협의사항 확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허용,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등 3.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된 내용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조례ㆍ규칙 정비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후영 인재노무팀장 은진아 인력개발과장 10/31 김형태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3601 ( 2022.10.31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4 /전송 02-2133-0775 / hy1742@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99823
20221101145308
본청
인력개발과-33601
D00000465543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