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1815호(2022.10.25.)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의 권익 증진 및 직장협의회의 협상력 개선을 위해 ?공무원직잡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22.10.27.(목)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연합협의회 설립 허용, 가입범위 확대, 협의사항 확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허용,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등 3.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된 내용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조례ㆍ규칙 정비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후영 인재노무팀장 은진아 인력개발과장 10/31 김형태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3601 ( 2022.10.31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4 /전송 02-2133-0775 / hy174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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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3601 생산일자 2022-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영 (02-2133-5754) 관리번호 D0000046554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단체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