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3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6046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정희 이미자 10/31 이홍섭 2022년 3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22. 1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2년 3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미출근에 따른 급여보전적 성격인“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특별위로금)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특별위로금) ○ 안전지원과-2661(2015.2.6.)호“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제도 운영계획 알림” ○ 안전지원과-2184(2022.1.28.)호 “202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Ⅱ 심의위원회 운영 개요 ○ 일 시 : 2022. 10. 31.(월) 15:00~15:30 ※ 소방지휘관 회의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서면회의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명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안전지원과 소방준감 이 홍 섭 위 원 소방행정과 소방경 문 인 식 〃 재난대응과 소방경 박 소 현 〃 예 방 과 소방경 류 경 준 〃 안전지원과 소방경 이 광 섭 ○ 심의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적정여부 - 직권 미출근 권고 등 ○ 심의의결내용 : 신청금액에 대한 가/부 결정 ○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1.『소방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2.『소방기본법』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소방기본법』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3.『소방기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 특별위로금 지급산식 - 미출근기간(6개월 이하) : (계급별 기준호봉/180)X1.5X미출근일수) - 미출근기간(6개월 초과) : (계급별 기준호봉/900)X2X미출근일수) Ⅲ 심의대상 및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 심의대상 : 6명 1) 가. 소 속 : 나. 사고일시 : 2022.4.29. 다. 공상승인 : 2022.6.24.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1.3일) 바. 신청금액 : 2)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2.4.26. 다. 공상승인 : 2022.8.31.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47일) 바. 신청금액 : 3)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2.2.15. 다. 공상승인 : 2022.4.14./ 2022.5.12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3일) 바. 신청금액 : 4)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2.01.28. 다. 공상승인 : 2022.6.10.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57일) 바. 신청금액 : 5)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2.3.16. 다. 공상승인 : 2022.8.31.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49일) 바. 신청금액 : 6)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1.9.11. 다. 공상승인 : 2022.10.07.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2일) 바. 신청금액 : Ⅳ 심의결과 보고 ○ 보고시기 : 심의 완료 시 ○ 보고서류 : 심의 의결서 및 결과표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결과표 1부. 3. 특별위로금 신청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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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6046 생산일자 2022-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02-3706-1651) 관리번호 D00000465580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후생복지 > 순직및공상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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