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3452 결재일자 2022.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차지연 이재화 이희숙 10/29 代전재명 협 조 계약 변경 검토 보고(2022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용역) - 2022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용역 - 계약 변경 검토 보고 2022. 10. 문 화 본 부 (문화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용역 - 계약 변경 검토 보고 문화재정책과:이희숙☎2133-2610 문화재정책팀장:이재화☎2612 담당:차지연☎2612 2022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한 사업내용 등을 반영하여 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2022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용역 ㅇ 용역기간: 2022. 5. 31. ~ 2022. 11. 30. ㅇ 주요내용: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출궁의식, 격쟁 등 의궤 프로그램, 배다리 재현, 전통문화공연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 ㅇ 계약금액: ㅇ 계약업체: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추진경과 ㅇ 계획수립, 대행사 공모 및 선정 : ’22. 3.~5. ㅇ 계약체결 : ’22. 5. 31. ㅇ 사업비 내역 변경 검토 보고(1차) : ’22. 7. 29. ㅇ 행사준비 : ’22. 6.~10. ㅇ 행사개최 : ’22. 10. 8. Ⅱ 계약변경 □ 낙찰차액 사용 추진근거 및 검토의견 ㅇ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낙찰차액 사용 관련) - 사업비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조정 또는 억제 - 따라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 불가하나, 다만, 동일 편성목 내 사용 가능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낙찰차액 사용 전 신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 ? ? ? □ 주요 변경사유 ㅇ □ 주요 변경내역: (단위: 원) 구분 계약항목 내 역 계약금액 변경금액 증감 비고 추가 추가 추가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추가 추가 조정 조정 조정 Ⅲ 향후계획 ㅇ 계약변경 의뢰(재무과) : ’22. 11. ㅇ 정산 및 준공 : ’22. 11. 붙임: 1. 합의각서 1부. 2. 변경계약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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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032007
본청
문화재정책과-3452
D00000465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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