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6272(2022.10.26.)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나. 개정사유 : 지자체장 위임사항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 기준에 대한 명확화 및 위임범위 확대로 허가 행정의 효율화 및 국민 편익 제고 다. 시 행 일 : 2022. 10. 26.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관리과장,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문화재정책과장 전결 10/28 이희숙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3448 ( 2022.10.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98968
20221101032007
본청
문화재정책과-3448
D000004653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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