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청소년센터 코로나19 손실보전 지원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2510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수철 최희곤 김수현 10/28 이회승 시립청소년센터 코로나19 손실보전 지원계획 2022. 10.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청소년시설 코로나19 손실보전 지원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사업수익이 급감한 청소년센터에 대해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여 청소년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추진배경 ㅇ - 정원의 30%내 인원제한 운영으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시설 사업수익 급감 - 체육시설의 경우 정원의 50%내 운영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적자운영 불가피 ㅇ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22.4.18)에도 불구하고 센터 이용자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로 현재까지 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됨 - - .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재에도 센터 이용자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안된 상황에서 수익감소에 따른 지원은 불가피 ※ 연도별 이용자 현황 (단위:천명) 구 분 2019년 이용자 수 11,338 (’19년 대비) 2 센터 재정현황 ㅇ ’22년 위탁운영비를 하반기분까지 조기 교부(’22.8월)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이용자 감소로 인해 재정취약 시설부터 자금부족 발생 - ’22년 하반기 위탁운영비 조기 집행(’22. 8월) - - ※ (단위:백만원) 구 분 비고 계 센터 3 손실보전 계획 추진방향 ㅇ 센터에서 제출한 부족액에 대해 신청내역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액 비율에 따라 지원 ㅇ 시설 자체 보유자금, 재정취약성 및 자구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ㅇ 인건비, 운영비 등 최소한의 시설유지비 부족분 긴급 지원 ※ 시설 자구노력 선행 원칙 : 붙임1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ㅇ 지원범위 : 일부 ㅇ -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경우 별도 예산변경 방침수립 필요 ㅇ 지원내용 - 인건비 : 등 - 운영비 : - 사업비 : ㅇ 지원방법 : 센터 손실보전 지원금 신청에 따라 계좌 입금 ㅇ 지원기준 : 붙임1 - (사전조치) 시설별 소요경비 내역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현장 점검 포함) ⇒ 자체 점검 실시 후 시설별 지원 금액 결정(감소액 반영, 증가액 미반영) 4 향후일정 ㅇ 손실보전 지원금 교부신청 안내 : ’22. 10월 ㅇ 손실보전금 : ’22. 11월 ㅇ 손실보전 지원금 교부 : ’22. 11월 ㅇ 손실보전 지원금 정산 : ’23. 1월 붙임 : 1. 자구노력 선행원칙 및 손실보전 지원기준 1부 2. 청소년센터별 손실보전 교부 내역 1부 3. 청소년센터 코로나19 손실보전 제출자료 1부. 끝. [붙임1] 시설측 자구노력 선행 원칙 ㅇ ㅇ 조치사항 손실보전 지원기준 ㅇ (단위:백만원,%) 구 분 비고 금 액 (신청액 대비) ㅇ 지급 구 분 계 S A 비고 개소수 (비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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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청소년센터별 손실보전 교부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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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청소년센터 코로나19 손실보전 제출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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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청소년센터 코로나19 손실보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2510 생산일자 2022-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철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465407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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