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기공사 발주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전기공사업법 제4조(전기공사업의 등록)와 관련입니다. 2.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전기공사업 종목만으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한 사례가 있으니, 모든 전기공사(소규모 전기공사 포함) 발주시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확인 후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기공사업 등록여부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eca.or.kr)와 한국전기공사협회 관할 시도회(1566-22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사업자등록증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에너지부서(`22.8) 주무관 김선대 스마트에너지팀장 신수양 녹색에너지과장 10/28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5988 ( 2022.10.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ksd0618@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98656
20221101032007
본청
녹색에너지과-35988
D00000465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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