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질의회신 결과 알림(전파) 1. 서초구 어르신행복과-19789호(2022.10.07.)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시설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장이 건립 예정인 노인요양시설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 제3호바목나)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은 지역공공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할 것 붙임 관원 질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 개발제한구역자치구 주무관 김경선 녹지관리팀장 代임혜경 공원여가정책과장 전결 10/28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3308 ( 2022.10.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2ssuny5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98298
20221101032007
본청
공원여가정책과-3308
D00000465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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